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구가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얹어 주는 자산형성 통장입니다. 받는 급여에 따라 Ⅰ형(생계·의료급여)과 Ⅱ형(주거·교육급여·차상위)으로 나뉘고, 둘 다 적립 기간은 3년입니다. 핵심은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고,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며 근로를 유지해야 만기 지원금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핵심 3줄
- Ⅰ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Ⅱ형 = 주거·교육급여 수급 또는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2025년 공고 기준 Ⅰ형 월 30만 원·Ⅱ형 월 10만 원).
- 적립 기간 3년, 근로 유지·교육 이수·자금사용계획서 등 만기 조건을 채워야 정부지원금을 받습니다.
희망저축계좌가 뭔가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다른가요?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 가구의 '목돈 마련'을 돕는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만 15~39세 청년' 대상이라면, 희망저축계좌는 나이 제한보다 '어떤 급여를 받는 가구인지'로 대상을 나눕니다.
두 계좌는 혜택이 겹쳐 동시 가입이 안 됩니다. 청년이면서 기초수급 가구라면 조건과 지원금을 비교해 하나만 고르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기 조건(근로 유지·교육)이 까다로운 편이라 "3년간 일을 이어갈 수 있는가"를 먼저 따져 보길 권합니다.
Ⅰ형과 Ⅱ형, 나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받고 있는 급여 종류로 먼저 갈립니다. 생계·의료급여를 받으면 Ⅰ형, 주거·교육급여를 받거나 차상위(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Ⅱ형입니다. 공통 조건은 '가구에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 구분 | 희망저축계좌 Ⅰ | 희망저축계좌 Ⅱ |
|---|---|---|
| 대상 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주거·교육급여 수급 또는 차상위 |
| 소득 요건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가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사업소득 |
| 본인 저축 | 월 10만 원 이상 | 월 10만 원 이상 |
| 정부지원금(월) | 30만 원(2025년 공고 기준) | 10만 원(2025년 공고 기준) |
| 적립 기간 | 3년 | 3년 |
※ 정부지원금 액수와 소득 기준은 해마다 공고로 바뀝니다. 위 금액은 2025년 공고 기준이며, 신청 전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부가 얼마나 보태 주나요?
본인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그 위에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줍니다. 2025년 공고 기준 Ⅰ형은 월 30만 원, Ⅱ형은 월 10만 원이 쌓이는 구조였습니다. 즉 Ⅰ형은 본인 저축(3년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1,080만 원)이 더해지고, Ⅱ형은 정부지원금(360만 원)이 더해진 뒤 약정 이자가 붙습니다.
중요한 건 정부지원금은 '만기에, 조건을 지켜야' 받는다는 점입니다. 중간에 쌓인 장려금도 해지하면 대부분 환수되거나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 3년을 채우려면 무슨 조건을 지켜야 하나요?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3년간 근로·사업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둘째, 정해진 자립역량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셋째, 만기 때 자금사용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Ⅰ형은 만기 시 '탈수급'(생계·의료급여에서 벗어남)을 지원금 전액 지급의 조건으로 두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 공고 문구를 꼭 확인하세요.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낸 적립금은 돌려받지만,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은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저축을 연속으로 거르거나(보통 일정 횟수 이상), 근로활동을 중단하면 중도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질병·실직 등)는 적립 중지·연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지를 결정하기 전에 담당 주민센터에 상담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연중 상시가 아니라 모집 차수(공고 기간)에 맞춰 접수하므로, 복지로(www.bokjiro.go.kr)나 거주지 지자체 공고에서 이번 해 모집 일정을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 후에는 지정된 은행 계좌로 매달 자동이체 저축을 이어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를 받다가 중간에 수급에서 벗어나면 계좌가 끊기나요?
아닙니다. Ⅰ형은 오히려 '탈수급'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로로 소득이 늘어 수급에서 벗어나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 때 탈수급 상태인 것이 지원금 전액 지급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부 처리는 유형·공고마다 다르니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둘 다 가입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두 자산형성 계좌는 혜택이 중복돼 동시 가입이 불가합니다. 조건이 모두 맞는다면 지원금·만기 금액을 비교해 하나만 선택하세요.
한 달 저축을 깜빡 걸렀어요. 바로 해지되나요?
한 번 걸렀다고 바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연속 또는 누적 일정 횟수' 미납 시 중도해지 사유가 됩니다. 밀린 회차를 메울 수 있는지, 적립 중지가 가능한지 담당 센터에 바로 문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정부지원금에도 세금을 떼나요?
근로소득장려금은 자산형성 지원 성격이라 통상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적립금에 붙는 이자에 대한 과세 여부는 상품 약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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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복지로(www.bokjiro.go.kr).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정부지원금 액수·소득 요건·모집 일정은 해마다 공고로 달라집니다. 최종 수정 2026-11-05. 지원 금액과 자격은 신청 전 복지로(상담 129)·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