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보태 주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과 지난해 소득, 그리고 재산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2026년 신청분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래 기준으로 맞춰 보세요.

핵심 3줄

1.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지난해 부부합산).

2.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부채는 빼 주지 않음),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만.

3.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원·홑벌이 285만원·맞벌이 330만원(최소 3만원부터).

나는 어느 가구 유형에 해당하나요?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상한과 지급액이 전부 달라지므로, 유형부터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로 나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도,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게 '맞벌이'의 기준입니다. 부부가 둘 다 일한다고 무조건 맞벌이가 아니라, 각자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맞벌이로 봅니다. 한쪽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로 분류됩니다.

소득·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상한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도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소득 상한(지난해 부부합산)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

재산 요건은 가구 유형과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2025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 등을 합산하며, 부채는 빼 주지 않습니다.
  •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함정이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세보증금·대출이 많아도 재산 합계로만 따지기 때문에, 소득은 적어도 재산 기준에서 걸려 탈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얼마를 언제 받나요?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최소 3만원부터 가구별 최대액까지 점점 늘었다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아주 적어도, 반대로 상한에 가까워도 금액이 작아집니다(점증–평탄–점감 구조).

신청과 지급 시점은 이렇습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세부 일자는 그해 국세청 공지로 확인). 정기분은 보통 그해 하반기(8~9월경)에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그해 11월경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액의 95%만(5% 감액)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모바일), ARS, 장려금 상담센터 등.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된 방식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점이 있나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요건과 지급액을 올리는 방안이 담겼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발표된 개편안은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소득 상한을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을 단독 180만·홑벌이 310만·맞벌이 36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는 제안 단계이며 국회 논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지금 신청에 적용되는 기준은 위에서 설명한 현행 수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재산 기준(2억4천만원, 부채 미차감)이 함께 조정될지가 실수요자에게 가장 영향이 큰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지급액은 작아집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므로 사업·근로소득이 아예 0원이면 대상이 아니고, 소득이 아주 적으면 금액도 적게 산정됩니다(점증 구간).

전세보증금 대출이 많은데 재산 기준에 걸릴까요?

걸릴 수 있습니다.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고 합산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이 크면 재산 2억4천만원 기준을 넘겨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깜빡했는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해 기한 후 신청 기간(11월경)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액의 95%만 받습니다. 그마저 지났다면 해당 연도분은 받기 어렵습니다.

자녀장려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두 장려금은 별개로 신청·지급됩니다.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으나,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요건과 소득·재산 기준이 따로 있으니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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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일드레터 · 재테크·세금 정보 에디터.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nts.go.kr), 정부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gov.kr), 정책브리핑(korea.kr). 본 글은 2026년 신청분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소득·재산 기준과 지급액,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뀌며 2027년 이후 개편안은 확정 전입니다. 본인의 해당 여부와 정확한 신청 기간은 국세청(126)·홈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