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금, 내 경우 바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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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으며 일하면 연금 깎인다는데, 2026년부터 기준 올랐다 (A값·소득 519만원·감액 5년 2026)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해서 돈을 벌면,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연금의 일부가 깎입니다('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그런데 2026년 6월부터 깎이기 시작하는 소득 기준이 크게 올라가, 월 소
ISA 3년 안에 깨면 받은 세금혜택 토해내나 (의무가입 3년·비과세 200·원금초과 인출 2026)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가입 후 3년(의무가입기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다시 토해내야(추징) 합니다. 비과세·저율 분리과세로 덜 냈던 세금을 일반 과세로 다시 계산해 떼는 것입
월세 받는데 세금 신고 어떻게,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가 유리할까 (필요경비·기본공제·등록 2026)
한 해 받은 주택임대 수입(월세+간주임대료)이 2,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분리과세(14% 단일세율)와 종합과세 중 골라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임대소득만 따로 14%로 계산하
농협·새마을금고 예탁금 이자 세금, 2026년부터 달라졌다는데 (3천만원·비과세 대상·저율과세 2026)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이 1인당 3,000만원 이하로 맡긴 예탁금(예·적금)의 이자는, 오랫동안 소득세가 붙지 않는 '세금우대'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가입분부터는 농어민·저소득 조
집 계약 깨고 싶은데 계약금 날아가나 (가계약금·배액배상·이행착수 2026)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다면, 계약금을 건 쪽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면, 받은 쪽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하는데, 민법에 정해진 권
연금보험 10년 안 채우고 깨면 세금 내나 (비과세 요건·월 150만원·일시납 1억 2026)
개인연금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은 불어난 이익(보험차익)이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채우면 그 이익이 통째로 비과세됩니다. 핵심은 '10년 이상 유지'이고, 여기에 월적립식은 월 보험료
월세도 연말정산 때 돌려받나 (세액공제 15~17%·한도 1,000만원·무주택 2026)
무주택 직장인이 월세를 내고 산다면, 1년 동안 낸 월세의 15%(소득이 적으면 17%)를 연말정산 때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낸 세금에서 바로 빼 줍니다. 조건은 '총급여 8
외화예금 환차익도 세금 내나, 이자는 어떻게 (환차익 비과세·이자 15.4%·예금보호 1억 2026)
외화예금에서 생기는 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자', 하나는 환율이 올라 생긴 '환차익'인데, 세금이 서로 다릅니다. 이자는 일반 예금처럼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가 매겨지지만, 개인의 외
IRP 연금, 언제부터 어떻게 받아야 세금 덜 낼까 (55세·수령연차·연금소득세 2026)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모은 돈은 만 55세 이후에,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퇴직금을 옮겨 둔 경우엔 5년 요건 면제),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나눠 받아야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 한 번에 빼거나 한도
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한테 돌려받나 (반환 청구·납부확인서 2026)
전세·월세로 아파트에 살면서 매달 관리비에 섞여 나간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소유자)이 낼 돈입니다. 세입자가 관리비로 대신 내 왔을 뿐이라, 이사 나갈 때 그동안 낸 금액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중간에 깨면 세금 얼마나 떼나 (기타소득세 16.5%·부득이한 사유 2026)
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매겨집니다. 종합과세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
국민연금 보험료, 연말정산 때 얼마나 공제되나 (전액 소득공제·2026 요율 9.5%)
내가 1년 동안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말정산 때 전액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세액공제(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것)가 아니라 소득공제(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라서,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을수록 돌려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나, 내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별·조기·연기 2026)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아무 나이에나 받는 게 아니라, 태어난 해에 따라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1969년 이후에 태어났다면 만 65세부터이고, 그보다 위 세대는 61~64세로 조금씩 빠릅니다. 또 가
주식 팔 때 떼는 증권거래세, 시장별로 얼마인지 보기 (코스피·코스닥·비상장 2026)
주식을 팔 때 양도가액에 붙는 세금이 증권거래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은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져 합계 0.20%, 코스닥 상장주식은 농어촌특별세 없이
전세대출 원리금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데, 무주택 세대주 조건은 (국민주택규모·40%·연 400만원 2026)
전세나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받은 대출을 갚고 있다면, 그 원리금 상환액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이름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인데, 쉽게 말해 전세·보증금 대출 갚은 돈
국내·해외 상장지수펀드(ETF) 세금 차이, 팔기 전에 확인하세요 (과세 비교 2026)
같은 ETF(상장지수펀드)라도 어디에 상장됐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만 먼저 말하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국내주식형' ETF(코스피·코스피200 같은 국내 주가지수를 따라가는 상품)는 사고팔아
전세 2년 끝나가는데 더 살고 싶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쓰는 법 (행사 기한·5% 상한·집주인 거절 사유 2026)
전세·월세 2년 계약이 끝나갈 때,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한 번 더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갱신하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집주인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때 임대료는 기존
60세에 국민연금 10년을 못 채웠는데, 계속 넣어 받을 수 있나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보험료 2026)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평생 받습니다. 60세가 되어 의무가입은 끝났는데 아직 10년을 못 채웠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더 내서 10년을 채우거나, 이미 채웠더라도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