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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판정 (부업 소득이 있다면)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지, 탈락 가능성이 있는지 대략 판정합니다. 대상: 부업·부수입이 있는 직장인 가족.

⚠️ 일반 정보 제공용 대략 판정입니다. 개별 사정(다른 소득·공제·특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가입 전 국세청(126)·국민건강보험공단·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만원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입니다. 모르면 총급여를 넣으세요(더 보수적).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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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소득 산정 방식이 달라 '확인 필요'로 안내합니다.
재산세 고지서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시가·공시가격이 아님).
만원
기혼이면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를 입력하면(없으면 0)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판정 기준 (출처)

규칙값출처
소득 요건연 소득 합계 2,000만원 이하(기혼이면 부부 모두)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공단 안내)
사업소득원칙적으로 없어야 함. 사업자등록이 없고 연 500만원 이하이면 없는 것으로 봄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공단 안내)
주택임대소득있으면 제외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공단 안내)
재산 요건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4억 이하 / 5.4억~9억은 소득 1,000만원 이하일 때 / 9억 초과 탈락공단 안내(9억 초과는 구판 비고 기준)
형제자매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상이자 중 하나, 재산 과세표준 1.8억 이하공단 피부양자 취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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