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정·비교 도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판정 (부업 소득이 있다면)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지, 탈락 가능성이 있는지 대략 판정합니다. 대상: 부업·부수입이 있는 직장인 가족.
만원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입니다. 모르면 총급여를 넣으세요(더 보수적).
만원
만원
만원
있으면 소득 산정 방식이 달라 '확인 필요'로 안내합니다.
재산세 고지서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시가·공시가격이 아님).
만원
기혼이면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를 입력하면(없으면 0)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판정 기준 (출처)
| 규칙 | 값 | 출처 |
|---|---|---|
| 소득 요건 | 연 소득 합계 2,000만원 이하(기혼이면 부부 모두) |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공단 안내) |
| 사업소득 | 원칙적으로 없어야 함. 사업자등록이 없고 연 500만원 이하이면 없는 것으로 봄 | 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공단 안내) |
| 주택임대소득 | 있으면 제외 | 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공단 안내) |
|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4억 이하 / 5.4억~9억은 소득 1,000만원 이하일 때 / 9억 초과 탈락 | 공단 안내(9억 초과는 구판 비고 기준) |
| 형제자매 | 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상이자 중 하나, 재산 과세표준 1.8억 이하 | 공단 피부양자 취득안내 |
이 도구가 다루지 않는 것
- 부모·자녀 등의 동거·혼인 같은 부양요건 세부, 연금소득 산입 비율, 분리과세 소득의 합산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확인 필요'로 안내합니다.
- 소득 자료 기준 연도(1~10월/11~12월)와 11월 정기 심사 시점에 따라 같은 값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도 ±10% 근처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탈락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공단 모의계산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