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폐업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직장인처럼 '월급'에만 매기는 게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4년부터 자동차에는 더 이상 보험료를 매기지 않고, 재산에서 1억원을 기본공제해 주면서 부담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7.19%입니다.

핵심 3줄

1. 지역 건보료 = 소득보험료(소득월액 × 7.19%) + 재산보험료(재산 점수 × 211.5원). 자동차는 2024년부터 부과 폐지.

2.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먼저 빼 주고 남은 금액으로 점수를 매긴다(2024년 공제 확대).

3. 줄이는 법: 피부양자 등재, 임의계속가입(최대 36개월), 소득·재산 변동 반영 신청 등.

쉽게 이해하기: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이정은씨 이야기

예를 들어, 가정해 봅시다. 회사를 퇴직한 이정은씨는 직장 다닐 때 월급의 절반(회사가 나머지 절반 부담)만 건보료로 냈습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가 되니 보유한 아파트(재산)와 연금·이자(소득)에까지 보험료가 매겨져, 생각보다 금액이 커졌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하나는 소득보험료 — 연소득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에 보험료율(2026년 7.19%)을 곱합니다. 가령 연소득이 1,200만원이면 소득월액 100만원 × 7.19% = 약 7만 1,900원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산보험료 —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뺀 뒤 구간별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2026년 기준 점수당 211.5원을 곱합니다.

개인적으로 은퇴하신 분들에게 꼭 짚어 드리는 게, '예전엔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붙었지만 2024년부터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또 재산 기본공제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 소형 주택 한 채 정도는 재산보험료가 꽤 줄었습니다. 그래도 직장가입자 시절보다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건, 회사가 절반을 내 주던 구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무엇으로 매기나요? (부과 요소 읽는 표)

2026년 현재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두 가지로만 매깁니다(자동차는 제외).

부과 요소계산 방식2026년 기준
소득(사업·연금·이자·배당·근로·기타)소득월액(연소득÷12) × 보험료율보험료율 7.19%
재산(주택·토지·건물·전월세 등)(재산세 과세표준 − 기본공제 1억원)으로 점수 산정 후 점수당 금액을 곱함점수당 211.5원
자동차2024년 2월부터 부과 폐지해당 없음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더한 금액이 그달의 건강보험료이고, 여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더해집니다(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 — 정확한 요율은 공단 확인 권고).

2024년에 뭐가 바뀌었나요? (자동차 폐지·재산공제 확대)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1. 자동차 보험료 폐지 — 1989년 도입된 자동차 건강보험료가 2024년 2월분부터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차량 가액·배기량과 무관하게 이제 자동차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2. 재산 기본공제 1억원으로 확대 — 2022년 9월 개편으로 재산공제가 일괄 5,000만원이 된 데 이어, 2024년 2월부터 1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라면 재산보험료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2022년 9월 개편 때 소득 부분이 복잡한 '등급별 점수제'에서 소득 정률제(소득에 바로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로 바뀌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역진적 부담이 줄었습니다.

지역 건보료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은?

소득·재산을 숨기는 게 아니라, 제도를 정확히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피부양자로 등재: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에 다니는 가족(자녀·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서 확인하세요.
  • 임의계속가입 제도: 퇴직 직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였다면, 퇴직 후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때 수준의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퇴직 후 지역 보험료가 더 비쌀 때 유리 — 신청 기한이 있으니 공단 확인).
  • 소득·재산 변동 반영 신청: 사업 폐업, 소득 감소, 재산 매각 등 변동이 생기면 공단에 조정 신청을 해 보험료를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직장 선택이 가능하면 비교: 재취업이나 가족 구성에 따라 어느 쪽 가입이 유리한지 공단 모의계산으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했더니 건보료가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많아졌어요. 왜 그런가요?

직장가입자일 때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냈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전액을 본인이 내는 데다, 월급 외에 보유 재산과 연금·이자 같은 소득에까지 보험료가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임의계속가입'으로 최대 36개월간 직장 수준 보험료를 유지하거나, 가족의 피부양자 등재 요건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차를 2대 가지고 있는데 건보료에 반영되나요?

아닙니다. 2024년 2월부터 자동차에는 건강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차량 수나 가액과 무관하게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재산보험료가 나오나요?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라면 재산보험료가 거의 없거나 0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공시가격보다 낮게 잡힙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그대로예요. 바로 줄일 수 있나요?

폐업·소득 감소 등 변동 사유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폐업 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을 갖춰 신청하면 반영됩니다. 다만 소득 자료는 국세청 신고를 거쳐 반영되는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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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일드레터 · 재테크·세금 정보 에디터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2조·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2026년 보험료율 7.19%·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별표4(부과점수 산정),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2 자동차 보험료 폐지·재산공제 1억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안내.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재산 점수 산정표·최저보험료 금액·장기요양보험료율·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등 세부 수치는 해마다 달라지므로, 정확한 본인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공단 홈페이지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최종 수정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