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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주택) 얼마 나올까 계산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로 종합부동산세를 대략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12억 공제·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반영. 대상: 공시가격 높은 주택 보유자.
부부 각자 '본인 몫'만.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만원
단독명의 1주택은 기본공제 12억원, 그 외는 9억원입니다.
3주택 이상이면 과세표준 12억 초과 구간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최근 주택은 보통 60%였습니다. 올해 값을 모르면 60으로 두세요.
%
60세↑ 20% · 65세↑ 30% · 70세↑ 40%
5년↑ 20% · 10년↑ 40% · 15년↑ 50% (고령자와 합쳐 최대 80%)
공시가격 합계를 입력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판정 기준 (출처)
| 규칙 | 값 | 출처 |
|---|---|---|
| 기본공제 |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12억원 / 그 외 9억원 (인별 공시가격 합계 기준)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 세율(2주택 이하) | 0.5%~2.7% 누진 (과세표준 구간별)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 세율(3주택 이상) | 0.5%~5.0% 누진 (12억 초과 구간부터 중과)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 1주택 세액공제 | 고령자 20~40% + 장기보유 20~50%, 합산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의2 |
|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의 20% | 농어촌특별세법 |
이 도구가 다루지 않는 것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어 직접 입력받습니다(최근 주택 60% 안팎).
- 이미 낸 재산세 중 종부세와 겹치는 금액(재산세 공제)과 세부담 상한을 빼지 않아, 실제 고지액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 합산배제(임대·사원용 주택 등),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법인 과세는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