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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주택) 얼마 나올까 계산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로 종합부동산세를 대략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12억 공제·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반영. 대상: 공시가격 높은 주택 보유자.

⚠️ 일반 정보 제공용 대략 판정입니다. 개별 사정(다른 소득·공제·특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가입 전 국세청(126)·국민건강보험공단·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부부 각자 '본인 몫'만.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만원
단독명의 1주택은 기본공제 12억원, 그 외는 9억원입니다.
3주택 이상이면 과세표준 12억 초과 구간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최근 주택은 보통 60%였습니다. 올해 값을 모르면 60으로 두세요.
%
60세↑ 20% · 65세↑ 30% · 70세↑ 40%
5년↑ 20% · 10년↑ 40% · 15년↑ 50% (고령자와 합쳐 최대 80%)

공시가격 합계를 입력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판정 기준 (출처)

규칙값출처
기본공제1세대 1주택 단독명의 12억원 / 그 외 9억원 (인별 공시가격 합계 기준)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세율(2주택 이하)0.5%~2.7% 누진 (과세표준 구간별)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3주택 이상)0.5%~5.0% 누진 (12억 초과 구간부터 중과)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1주택 세액공제고령자 20~40% + 장기보유 20~50%, 합산 최대 80%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의2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의 20%농어촌특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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