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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얼마나 돌려받나 계산
연금저축·IRP 납입액과 소득 구간을 넣으면 올해 돌려받을(덜 낼) 세금을 계산합니다. 한도 600만/900만원, 공제율 16.5%·13.2%. 대상: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자.
증권사·은행의 '연금저축' 계좌에 넣은 금액.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만원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은 금액.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만원
총급여 5,500만원(사업 등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 공제.
납입액을 입력하면 돌려받을 세금이 나옵니다.
계산·판정 기준 (출처)
| 규칙 | 값 | 출처 |
|---|---|---|
| 연금저축 공제 한도 | 연 60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3 |
| 연금저축+IRP 합산 한도 | 연 90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3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지방소득세 포함)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 ISA 전환 추가공제 |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원(별도) | 조세특례제한법(이 도구 미반영) |
이 도구가 다루지 않는 것
- 연금 수령 때 내는 연금소득세(3.3~5.5%)와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초과 시 과세 방식은 다루지 않습니다.
- 실제 환급은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 범위 안에서 정산됩니다. 결정세액이 0이면 공제액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ISA 만기 전환 추가공제, 퇴직연금(DB/DC) 회사 납입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