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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얼마나 돌려받나 계산

연금저축·IRP 납입액과 소득 구간을 넣으면 올해 돌려받을(덜 낼) 세금을 계산합니다. 한도 600만/900만원, 공제율 16.5%·13.2%. 대상: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자.

⚠️ 일반 정보 제공용 대략 판정입니다. 개별 사정(다른 소득·공제·특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가입 전 국세청(126)·국민건강보험공단·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증권사·은행의 '연금저축' 계좌에 넣은 금액.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만원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은 금액.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만원
총급여 5,500만원(사업 등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 공제.

납입액을 입력하면 돌려받을 세금이 나옵니다.

계산·판정 기준 (출처)

규칙값출처
연금저축 공제 한도연 600만원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저축+IRP 합산 한도연 900만원소득세법 제59조의3
공제율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지방소득세 포함)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ISA 전환 추가공제전환액의 10%, 최대 300만원(별도)조세특례제한법(이 도구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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