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으면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이고,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13.2% 또는 16.5%를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최대로 넣으면 약 118만~14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3줄

①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②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 ③ 900만원을 다 넣으면 최대 약 148만원을 돌려받는다.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 IRP를 더하면 합산 900만원까지입니다.

구분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단독연 600만원
IRP 단독연 900만원
연금저축 + IRP 합산연 900만원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으면 합산 900만원 전부가 공제 대상입니다.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됩니다.

얼마를 돌려받나요? (공제율)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제 공제율입니다.

소득 기준세액공제율900만원 납입 시 환급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16.5%1,485,000원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13.2%1,188,000원

내가 낸 세금(결정세액) 안에서 돌려받는 구조라, 낸 세금이 환급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뭐가 다른가요?

둘 다 세액공제를 받지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 연금저축: 누구나 가입 가능, 중도 인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
  • IRP: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 중도 인출이 제한적이지만(인출 사유와 방식은 금융기관에서 확인) 공제 한도가 더 큼.

주의 ① 나중에 받을 때도 세금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그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3.3~5.5%, 지방소득세 포함)가 붙습니다. 지금 13.2~16.5%를 돌려받고 나중에 낮은 세율로 내는 '과세이연' 구조입니다.

주의 ② 중도 해지하면 토해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을 연금이 아니라 중도 해지로 한 번에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돌려받은 세금을 사실상 반납하게 되니, 급전이 필요할 수 있는 돈은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이 5,500만원이면 어느 쪽인가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가 16.5% 구간입니다. 정확히 5,500만원이면 이하에 해당해 16.5%입니다.

Q. 올해 안 넣으면 이월되나요?

세액공제 한도는 그 해에만 적용되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과세 제외). 다만 한도 안인데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에 금융기관에 연금보험료 전환을 신청하면 그 해 납입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중 뭐가 유리한가요?

세액공제는 상품 종류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수익률·수수료·운용 방식이 달라, 목적에 맞게 고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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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국가법령정보(소득세법). 2026년 기준. 최종 수정 2026-10-18.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국세청(126)·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