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정·비교 도구
주택 월세 소득,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비교
연 월세 수입 2,000만원 이하 집주인이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어느 쪽이 세금이 적은지 비교합니다. 대상: 월세 받는 집주인.
월세×개월 수. 보증금 이자(간주임대료)는 넣지 않습니다.
만원
등록 임대주택은 필요경비율 60%·기본공제 400만원, 미등록은 50%·200만원입니다.
월급이면 '총급여−근로소득공제' 금액입니다. 없으면 0. 2,0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만원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이 기본값입니다. 다른 공제가 있으면 합산해 수정하세요.
만원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코드의 단순경비율을 조회해 입력하세요(해마다 달라 이 도구가 고정값을 쓰지 않습니다).
%
월세 수입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판정 기준 (출처)
| 규칙 | 값 | 출처 |
|---|---|---|
| 분리과세 선택 요건 | 주택임대 연 수입 2,000만원 이하(초과 시 종합과세) | 소득세법 제64조의2·시행령 제122조의2 |
| 분리과세 세율 | 14% (필요경비율 등록 60%/미등록 50%, 기본공제 등록 400만/미등록 200만원 — 임대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일 때) |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안내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지방세법 |
| 종합과세 세율 | 6~45% 누진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공제)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
| 1주택 월세 | 비과세(기준시가 12억원 초과·국외주택은 과세) | 소득세법 제12조 |
이 도구가 다루지 않는 것
- 종합과세 경비율은 해마다 고시가 달라 직접 입력받습니다(홈택스 조회).
- 보증금 간주임대료,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건강보험료 영향, 표준세액공제, 가산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2,000만원 판단에 포함되는 수입 범위, 공동소유·부부 합산의 세부 규칙은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