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입니다. 내가 번 돈 전체가 아니라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이 매겨지고, 구간을 넘는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아래 표에서 내 구간을 바로 확인하세요.

핵심 3줄

① 세율은 '과세표준'에 매겨진다(연봉 아님). ② 구간을 넘는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다(초과누진). ③ 산출세액에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더해진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 초과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 초과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 초과 ~ 1억5,000만원35%1,544만원
1억5,000만 초과 ~ 3억원38%1,994만원
3억 초과 ~ 5억원40%2,594만원
5억 초과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소득세는 '번 돈' 전체에 매기지 않습니다

세율표의 기준은 과세표준입니다. 총소득에서 필요경비·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연봉 6,000만원이라고 세율 24%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드는지로 정해집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헷갈립니다.

누진공제는 왜 빼나요? (계산법)

구간을 넘는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을 매기는 '초과누진세' 구조라, 한 번에 계산하려고 누진공제를 씁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면, 6,000만원 × 24% − 576만원 = 864만원입니다. 구간별로 쪼개 계산해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자주 틀리는 것 ① 2026년 5월 신고 = 2025년 귀속

2026년 5월에 낸 종합소득세는 2025년에 번 소득(2025년 귀속)이었고, 내년(2027년) 5월에 내는 것은 2026년 귀속입니다. 세율표 구조는 2025·2026년 귀속이 같지만, '언제 번 소득 기준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②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산출세액이 끝이 아닙니다.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지방세법 기준)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산출세액이 864만원이면 지방소득세 86만원이 추가돼 실제 부담은 약 950만원대가 됩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이 10%를 빼먹으면 실제보다 적게 잡게 됩니다.

내 구간, 이렇게 확인하세요

  1. 총소득에서 필요경비·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다
  2. 위 표에서 과세표준이 드는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를 찾는다
  3.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10% = 지방소득세(별도)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과 과세표준은 같은가요?

아니요. 연봉(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등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보통 연봉보다 꽤 낮습니다.

Q. 세율이 24% 구간이면 전체 소득의 24%를 내나요?

아니요. 초과누진이라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24%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누진공제를 빼 조정합니다.

Q. 근로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세를 내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보통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사업·금융·기타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합산해 신고합니다.


출처: 국세청·국가법령정보(소득세법). 2026년 기준. 최종 수정 2026-10-18.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국세청(126)·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