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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셀러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비교
연 매출과 매입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를 비교하고, 납부면제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확인합니다. 대상: 스마트스토어·쿠팡 셀러.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온라인 소매는 '소매업'입니다.
스마트스토어 '정산금액'이 아니라 수수료를 떼기 전 '판매금액'(환불 제외)입니다.
만원
작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 미만이면 올해 간이과세자입니다.
만원
상품 매입·포장·광고비 등 증빙이 있는 금액. 증빙이 없으면 넣지 마세요.
만원
판매액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판정 기준 (출처)
| 규칙 | 값 | 출처 |
|---|---|---|
| 간이과세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등은 4,800만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
| 납부면제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신고는 필요)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소매업·음식점업 15%, 그 밖의 서비스업 3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
| 간이과세 납부세액 | 공급대가×부가가치율×10% − 매입 공급대가×0.5% (환급 없음)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 일반과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환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
| 신규 사업자 | 개업일~연말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 | 국세청 안내 |
이 도구가 다루지 않는 것
- 간이과세 배제 지역·규모·전문직 고시와 2개 이상 사업장 합산 기준은 확인하지 못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 발행세액공제(2026년 말까지), 신고·납부 일정, 가산세, 종합소득세는 다루지 않습니다.
- 해외 판매·영세율 매출, 업종 전환·휴폐업은 범위 밖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