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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셀러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비교

연 매출과 매입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를 비교하고, 납부면제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확인합니다. 대상: 스마트스토어·쿠팡 셀러.

⚠️ 일반 정보 제공용 대략 판정입니다. 개별 사정(다른 소득·공제·특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가입 전 국세청(126)·국민건강보험공단·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온라인 소매는 '소매업'입니다.
스마트스토어 '정산금액'이 아니라 수수료를 떼기 전 '판매금액'(환불 제외)입니다.
만원
작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 미만이면 올해 간이과세자입니다.
만원
상품 매입·포장·광고비 등 증빙이 있는 금액. 증빙이 없으면 넣지 마세요.
만원

판매액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판정 기준 (출처)

규칙값출처
간이과세 기준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등은 4,800만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납부면제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신고는 필요)부가가치세법 제69조
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업·음식점업 15%, 그 밖의 서비스업 30%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간이과세 납부세액공급대가×부가가치율×10% − 매입 공급대가×0.5% (환급 없음)부가가치세법 제63조
일반과세 납부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 (환급 가능)부가가치세법 제37조
신규 사업자개업일~연말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국세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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