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쿠팡 같은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며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뭘 골라야 할지 막막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매출이 작고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B2C) 장사라면 세금이 적은 간이과세가 유리하고, 초기 매입(사입·설비)이 많아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하거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일반과세가 맞습니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미만일 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3줄

1.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2.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신고는 해야 함)되고, 세금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로 적게 냅니다.

3. 단, 간이과세는 매입세액을 거의 못 돌려받습니다. 초기 사입·인테리어로 부가세를 많이 낸 경우엔 환급이 되는 일반과세가 오히려 이득일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이도현씨 이야기

예를 들어, 가상의 이도현씨가 스마트스토어로 액세서리를 팔려고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상 연 매출은 3,000만원 정도. 이씨는 "간이과세가 세금이 적다던데, 그냥 간이로 하면 되나?" 궁금합니다.

이씨처럼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신고 의무는 있음). 소매업 부가가치율 15%를 적용해도 3,000만원 × 15% × 10% = 45만원 수준이고, 4,800만원 미만이라 이마저 면제되니 부가세 부담이 사실상 없습니다.

반대로 이씨가 처음에 상품 사입과 포장재로 500만원어치(부가세 50만원 포함)를 매입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라면 이 매입부가세 50만원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공제돼 사실상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가 큰 장사'는 간이가 늘 유리한 건 아닙니다.

아래에서 두 과세 유형의 기준과 세금 계산, 전환 시점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누가 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2024.1.1. 이후 과세기간부터). 법인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신규 사업자는 등록 시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있고, 첫해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 단,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원 미만으로 더 엄격하고, 광업·제조업·도매업 등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지역이면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세금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부가가치율 표)

가장 큰 차이는 부가세 계산 방식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으로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한 번 더 곱해 세금을 크게 낮춥니다.

  • 일반과세: 납부세액 =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 간이과세: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액 × 0.5%)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2021.7.1. 이후 공급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15%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등30%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40%

예를 들어 소매(부가가치율 15%) 간이과세자의 매출이 6,000만원이면 부가세는 6,000만원 × 15% × 10% = 90만원 수준입니다. 같은 매출의 일반과세자가 매입이 적다면 매출세액만 수백만원이 될 수 있으니, B2C 소매는 간이의 절세 효과가 큽니다.

연 매출 4,800만원, 왜 중요한 기준인가요?

간이과세자에게 4,800만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납부면제 기준: 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아,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신고는 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합니다.

즉 같은 간이과세자라도 4,800만원을 경계로 '세금 안 냄·영수증만'과 '세금 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성격이 갈립니다.

그럼 언제 일반과세를 고르는 게 나은가요?

간이과세가 늘 유리한 건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일반과세가 오히려 이득입니다.

  • 초기 매입·설비 투자가 큰 경우: 사입·인테리어·장비로 매입부가세를 많이 냈다면, 일반과세는 이를 공제·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는 매입액의 0.5%만 공제돼 환급이 거의 없습니다.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 도매·납품 거래는 상대가 매입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원합니다.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끊어 거래가 끊길 수 있습니다.
  • 매출이 곧 1억 400만원을 넘을 사업: 어차피 일반으로 전환될 것이라면 처음부터 일반으로 시작해 매입공제를 챙기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온라인 셀러에게 가장 많이 권하는 기준은 "팔기 전에 사두는 재고·설비가 많은가"입니다. 많으면 일반, 거의 없고 소비자에게 바로 파는 구조면 간이가 대체로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음엔 간이로 했는데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세무서에서 전환 통지를 보내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환 시점 재고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일부 공제받는 '재고매입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를 한 푼도 안 냈어요.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납부면제(4,800만원 미만)는 '세금을 안 내는 것'이지 '신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도 사업자등록 없이 그냥 팔면 안 되나요?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해 수익을 낸다면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없이 팔다 적발되면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의 1%)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매 시작 전후 20일 이내에 등록하세요.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면 세금이 많이 늘어나나요?

매입이 적은 B2C라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온전히 공제받으므로, 매입이 많아지면 체감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환 전 1~2개월 매출·매입을 정리해 세무서나 홈택스 상담으로 시뮬레이션해 보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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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일드레터 · 재테크·세금 정보 에디터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 적용 범위)·제63조·제69조(납부의무 면제),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11조 제2항(업종별 부가가치율), 국세청 간이과세 안내 및 Q&A.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세법·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적용·배제 여부와 세액은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126)·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 202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