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돈을 보태 주고(정부기여금), 이자에 세금도 매기지 않는(비과세) 5년 만기 적금형 상품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지는 ①나이(만 19~34세) ②개인소득 ③가구소득 세 가지로 갈리고, 매달 최대 70만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기여금이 많고, 총급여 6,000만원을 넘으면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받습니다.
핵심 3줄
1. 만 19~34세(병역기간 최대 6년 별도)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여야 한다.
2. 월 최대 70만원·만기 5년.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기여금(월 최대 3만3천원)이 크다.
3. 3년 이상 유지하면 부득이한 중도해지 때도 비과세 + 기여금의 60%를 받는다.
쉽게 이해하기: 사회초년생 이준호씨 이야기
예를 들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입사 2년 차 이준호씨는 총급여가 연 2,300만원이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가구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250% 아래입니다. 나이는 만 28세입니다.
이준호씨는 나이·개인소득·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달 70만원을 넣으면,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총급여 2,400만원 이하)이라 정부기여금을 월 최대 3만3천원까지 받고, 이자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5년을 채우면 본인 저축 + 기여금 + 비과세 이자가 쌓인 목돈이 됩니다. 아래에서 요건과 기여금 구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나이·가구소득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은 나이 계산에서 빼 주므로, 군필자는 만 34세가 넘어도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기준은 종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이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가구소득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해 봅니다.
개인소득은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 이자소득 비과세 모두 적용
- 총급여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만 적용
즉 소득이 높은 편이면 가입은 되지만 정부가 보태 주는 돈은 없고, 세금 안 떼는 혜택만 받는 구조입니다.
정부기여금은 매달 얼마나 받나요?
소득이 낮을수록 많고, 가장 낮은 구간은 월 최대 3만3천원입니다.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기여금이 확대돼, 모든 소득구간에서 월 70만원 납입한도까지 기여금을 매칭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종전엔 구간별로 40·50·60만원까지만 매칭).
|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 월 최대 정부기여금 |
|---|---|
| 2,400만원 이하 | 33,000원 |
| 2,400만원 초과 ~ 3,600만원 이하 | 26,000원 |
| 3,600만원 초과 ~ 4,800만원 이하 | 25,000원 |
|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 | 0원(비과세만) |
기여금은 '실제 납입한 금액'에 소득구간별 매칭 비율을 적용해 지급되므로, 많이 낼수록(한도 70만원 내에서) 기여금도 커집니다. 소득이 4,800만원을 넘는 중간 구간은 기여금이 더 줄어들고, 6,000만원을 넘으면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5년을 못 채우면 손해인가요? (3년 유지 시 혜택)
3년 이상 유지했다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와 기여금의 60%를 받습니다. 2025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중도해지 불이익이 완화됐습니다.
-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 이자소득 비과세 + 정부기여금의 60% 지급
- 일반 중도해지(3년 미만 등): 정부기여금·비과세 모두 없음
- 특별중도해지 사유(사망·해외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출산 등): 기여금·비과세 그대로 적용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혼인·출산 같은 사유라면 중간에 해지해도 혜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사유 없이 3년을 못 채우고 깨면 정부가 보태 준 돈과 비과세가 사라지므로, 월 납입액은 무리 없는 선에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군대를 다녀왔는데 지금 만 35세입니다. 가입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빼 주므로, 2년을 복무했다면 만 36세까지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령 계산은 취급은행·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이 7,000만원인데 가입하면 뭘 받나요?
가입은 됩니다. 다만 총급여 6,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정부기여금은 없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기여금 매칭을 기대했다면 소득 구간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3년만 넣고 집 사느라 깼습니다. 정부 돈은 다 날아가나요?
아닙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특별중도해지 사유라 기여금과 비과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별 사유가 아니더라도 3년 이상 유지했다면 비과세와 기여금의 60%는 받습니다.
가구소득이 좀 높은데 저는 소득이 낮습니다. 되나요?
둘 다 봅니다. 본인 개인소득이 기준 이하여도,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를 넘으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구원 소득 합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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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일드레터 · 재테크·세금 정보 에디터
- 기준 시점: 2026년. 소득 기준·정부기여금·중도해지 요건은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안내 및 조세특례제한법(2025년 기여금 확대·중도해지 완화)에 따른 것으로, 운영 조건은 공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 출처: 정책브리핑 '청년도약계좌 10문10답'(만 19~34세·병역 6년·월 70만원·만기 5년·가구소득 중위 250%), 정책브리핑·정부24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2025.1 납입분부터 구간별 월 최대 33,000·26,000·25,000원, 70만원 납입한도까지 매칭, 6,000만원 초과 비과세만), 정책브리핑(3년 이상 유지 중도해지 시 비과세+기여금 60%·특별중도해지 사유).
- 최종 수정: 2026-10-23
- 면책: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소득·가구 요건과 금리·기여금은 서민금융진흥원·취급은행에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