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이 1인당 3,000만원 이하로 맡긴 예탁금(예·적금)의 이자는, 오랫동안 소득세가 붙지 않는 '세금우대'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가입분부터는 농어민·저소득 조합원 등 일부만 비과세가 유지되고, 그 밖의 가입자는 이자소득에 낮은 세율(저율 분리과세)이 매겨지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핵심 3줄
1. 대상: 조합원·준조합원 등이 1인당 3,000만원 이하 맡긴 예탁금 이자(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2. 2026년 가입분부터 농어민·임업인,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조합원 등은 비과세 유지(2028년까지).
3. 그 밖의 가입자는 2026년 가입분 5%, 2027년 가입분 9%의 저율 분리과세로 전환(일반 예금 15.4%보다는 여전히 낮음).
쉽게 이해하기: 새마을금고에 적금 든 한도윤(가명)씨 이야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상의 직장인 한도윤씨는 집 근처 새마을금고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적금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여기 이자는 세금을 안 뗀다"는 말을 듣고 가입했는데, 2026년에 새로 통장을 만들려다 "조건에 따라 세금이 붙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한씨의 경우를 가정해 보면, 한씨가 농어민이거나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2028년 가입분까지는 예전처럼 이자소득 소득세가 비과세로 유지됩니다. 반면 한씨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가입자라면, 2026년에 가입한 예탁금 이자에는 5%, 2027년 가입분에는 9%의 세율이 붙습니다. 그래도 일반 은행 예금 이자에 붙는 15.4%보다는 낮습니다. 즉 '완전 비과세'는 일부만 남고, 나머지는 '낮은 세율'로 바뀐 것입니다.
조합 예탁금 세금우대, 원래 어떤 제도였나요?
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회원이 1인당 3,000만원 이하로 넣은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던(비과세)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근거가 있고, 대상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 등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조합원·준조합원·회원(가입 당시 19세 이상 거주자) |
| 한도 | 1인당 3,000만원 이하 예탁금 |
| 전통적 혜택 | 이자소득 소득세 비과세(이자에 농어촌특별세만 별도 부과) |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혜택이 '세금우대저축'과 비슷해 보여도 조합 출자금(배당)과는 다른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탁금은 예·적금이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투자(배당)로 세금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또 한도 3,000만원은 한 사람이 가진 여러 조합 계좌를 합쳐서 봅니다.
2026년부터 뭐가 달라졌나요?
'누구나 비과세'가 아니라, 대상에 따라 비과세 유지 그룹과 저율과세 전환 그룹으로 나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비과세 적용 기한이 일부 대상에게만 연장됐습니다.
- 비과세 유지(2028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 농어민·임업인 조합원, 그리고 총급여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조합원·준조합원·회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
- 저율 분리과세로 전환: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출자자·가입자는 2026년 1월 1일 가입분부터 이자소득에 세율이 매겨집니다.
| 가입 시점 | 저율과세 대상의 이자소득 세율 |
|---|---|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가입 | 5% |
|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 | 9% |
| 2029년 1월 1일 이후 가입 | 일반세율(소득세법 제129조, 이자소득 14%) |
저율과세분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므로, 일반 예금 이자(15.4%)보다 유리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연 2,000만원 기준) 합산에서도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다만 '완전 비과세'였던 과거보다는 세금이 늘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나는 비과세 대상일까, 저율과세 대상일까?
농어민·임업인이거나 소득 기준(총급여 5,0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 아니면 저율과세로 보면 됩니다. 다만 요건은 매년 소득 자료로 판정되므로, 가입·갱신 시점에 조합 창구에서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인적으로 실무에서 꼭 짚고 싶은 건, 이 변화가 '새로 가입하는 예탁금(가입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통장을 만들거나 만기 후 재가입할 때 '언제 가입한 것으로 보는지'와 '내가 비과세 요건에 드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세후 이자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이자소득 비과세분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부과되니, '세금이 0원'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세율은 가입 시 조합·홈택스에서 확인 권고).
자주 묻는 질문
3,000만원이 넘게 예탁금을 넣으면 넘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우대(비과세·저율과세)는 1인당 3,000만원 한도까지만 적용됩니다. 한도를 넘는 예탁금의 이자는 일반 예금처럼 15.4%로 과세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 조합에 나눠 넣어도 한도는 사람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예전에 가입해 비과세 받던 예탁금도 2026년부터 세금을 떼나요?
이번 변화는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가입해 유지 중인 예탁금보다는 새로 가입(재가입 포함)하는 분에 바뀐 기준이 적용되므로, 본인 통장의 가입일과 만기·재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적용은 조합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출자금 배당도 세금우대인가요?
예탁금(예·적금 이자)과 출자금(조합 투자에 대한 배당)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조합 출자금 배당에도 별도의 비과세·분리과세 규정이 있지만 한도·조건이 예탁금과 다르므로, 두 가지를 섞어서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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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및 개정이유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농어촌특별세법 관련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비과세 대상 요건(농어민·소득 기준)과 가입 시점별 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2029년 이후 가입분 기준은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분에 붙는 농어촌특별세율 등 구체 수치는 가입 조합과 국세청(126)·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일: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