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펀드·국내주식 등을 굴리고, 발생한 이자·배당 수익에 세금 혜택을 주는 절세 계좌입니다. 순이익 중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넘는 부분은 9.9%로 분리과세합니다.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 총 1억원이고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핵심 3줄

① 순이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세금 0원. ② 초과분은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일반 15.4%보다 낮음). ③ 연 2,000만원·총 1억원 한도, 3년 유지.

ISA의 세금 혜택은 무엇인가요?

ISA 계좌 안에서 난 이자·배당 등 순이익(손익을 합산한 뒤)에 다음 혜택이 적용됩니다.

구분비과세 한도초과분 세율
일반형200만원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서민형·농어민400만원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일반 계좌라면 이자·배당에 15.4%가 붙고, 금액이 크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SA는 비과세 + 낮은 분리과세로 이 부담을 줄여 줍니다.

납입 한도와 유지 기간은?

  • 납입 한도: 연 2,000만원, 누적 총 1억원까지.
  • 의무가입기간: 3년. 3년을 채우면 혜택을 유지한 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한 해에 다 넣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서민형은 누가 되나요?

직전 과세기간 기준으로 총급여 5,000만원 이하(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이면 서민형으로 가입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요건은 가입 시 확인하며, 해당하면 반드시 서민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ISA 세 가지 유형

  • 중개형: 국내 상장주식·ETF·펀드 등을 직접 매매. 투자에 적극적인 사람에게.
  • 신탁형: 예금·펀드 등을 지정해 운용. 안정적인 편.
  • 일임형: 전문기관에 운용을 맡김.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혜택

ISA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그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늘어납니다. 늘어난 한도에 공제율(13.2% 또는 16.5%)이 적용돼 추가로 최대 약 40만~50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ISA로 모은 돈을 노후 준비로 이어가면 절세 효과가 한 번 더 생깁니다.

주의할 점

  • 3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ISA 안의 손실과 이익은 합산(손익통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므로, 손실 상품이 있어도 전체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내주식 매매차익에도 세금이 있나요?

현재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소액주주라면 일반적으로 비과세입니다. ISA의 세제 혜택은 주로 이자·배당 소득과 손익통산에서 체감됩니다.

Q. 중간에 넣은 돈을 빼도 되나요?

원금 범위 내 인출은 가능하지만, 인출해도 납입 한도가 되살아나지 않는 점에 유의하세요(상품·유형별 조건 확인).

Q. 미성년자도 가입하나요?

가입은 만 19세 이상(또는 소득이 있는 15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세부 요건은 가입 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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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 ISA 제도 정비안이 포함돼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확정 전이며, 이 글은 현행 기준입니다).

출처: 국세청·금융위원회 자료. 2026년 기준. 최종 수정 2026-10-18.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국세청(126)·금융기관·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