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0만원 이하라면 금융회사가 떼는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지만,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근로·사업·연금 등)과 합쳐 종합소득세로 다시 계산합니다. 다만 '비교과세' 방식 때문에, 다른 소득이 적으면 세금이 생각만큼 크게 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핵심 3줄
1. 기준은 연 2,000만원. 이자+배당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
2. 2,000만원까지는 14%,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6~45%)로 과세.
3. '비교과세'로 둘 중 큰 세액을 적용 → 다른 소득이 적으면 실제 세금 증가가 작을 수 있다.
쉽게 이해하기: 은퇴 후 이자·배당으로 사는 한지민씨 이야기
예를 들어, 가정해 봅시다. 은퇴한 한지민씨는 다른 소득 없이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으로 생활합니다. 올해 금융소득이 2,500만원이 됐습니다. '2,000만원을 넘었으니 세금이 확 늘어나는 것 아니냐'며 걱정합니다.
실제 계산을 보겠습니다. 종합과세 방식에서는 2,000만원까지는 14%(280만원), 초과한 500만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한지민씨는 다른 소득이 없으니 500만원에 최저세율 6%(30만원)가 붙어, 종합과세 산출세액은 약 31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 금액과 '금융소득 전액을 14%로 분리과세했을 때의 세액(2,500만 × 14% = 350만원)'을 비교해 큰 쪽인 350만원을 세금으로 매깁니다. 즉 이미 원천징수로 낸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지방소득세 10% 별도).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비교과세'입니다. 2,0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게 아니라, 넘는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 그렇게 계산한 세액이 원천징수 수준보다 클 때만 더 냅니다. 그래서 다른 종합소득이 큰 고소득자일수록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담이 커지고, 다른 소득이 거의 없으면 부담이 작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를 뺀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2,000만원 이하: 금융회사의 원천징수(15.4%)로 납세의무 종결.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00만원 초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
여기서 '2,000만원'은 세금을 떼기 전(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은 금융소득이나, 법에서 무조건 분리과세하도록 정한 소득은 이 2,000만원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많은 분일수록 ISA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2,000만원 아래로 관리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비교과세 읽는 표)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해 더 큰 세액을 냅니다(비교과세).
| 구분 | 계산 방식 |
|---|---|
| ① 종합과세 방식 | (2,000만원 × 14%) + (2,000만원 초과분 + 다른 종합소득)에 기본세율(6~45%) |
| ② 분리과세 방식 | 금융소득 전액 × 14%(원천징수 상당) + 다른 종합소득에 기본세율 |
| 적용 | ①과 ② 중 큰 금액 |
이 구조 때문에 2,000만원 초과분에 적어도 14%는 보장되고, 다른 소득이 많아 기본세율이 14%보다 높아질 때만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국내 주식 배당에는 법인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배당가산(귀속법인세)'이 더해지는 등 실제 계산은 복잡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표준이 올라가면 다른 세금·건보료도 오르나요?
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세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합과세로 소득이 잡히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올라가 다른 소득의 세율 구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소득보험료가 늘 수 있습니다. 또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 근처인 분은 '세금'만이 아니라 '건보료·피부양자'까지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나요?
아닙니다. 2,000만원까지는 14%로 그대로 두고, '초과한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게다가 비교과세로 분리과세 세액보다 클 때만 더 냅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2,000만원을 조금 넘겨도 세금 증가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으로 2,000만원을 보나요, 각자 보나요?
각자 봅니다.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본인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각각 2,000만원씩이면 둘 다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개인별 판정).
예금 이자가 2,000만원 이하인데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해외 계좌 이자·배당처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000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이라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금융회사를 통한 일반 이자·배당만 있다면 2,000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금융소득을 2,000만원 아래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ISA 같은 비과세·분리과세 계좌를 활용하거나, 만기·배당 시점을 분산해 특정 연도에 금융소득이 몰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로 분류되는 금융소득은 2,000만원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투자 판단과 별개로, 세금·건보료 측면에서 유효한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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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일드레터 · 재테크·세금 정보 에디터
출처: 소득세법 제14조(종합소득 과세표준)·제62조(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 특례)·제129조(원천징수세율 14%), 국세청 '금융소득종합과세' 안내·국세상담센터 Q&A.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세법·세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개별 종목·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배당가산율 등 세부 계산과 본인의 신고 의무는 국세청(126)·홈택스·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최종 수정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