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도, 회사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거나, 프리랜스·스마트스토어 같은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쳐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에 신고·납부합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
핵심 3줄
1.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으면 원칙적으로 5월 신고 대상이 아니다.
2. 단,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사업소득·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2곳 근로 미합산이면 신고해야 한다.
3. 기한은 5월 1일~5월 31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은 40%)와 납부지연가산세(하루 10만분의 22)가 붙는다.
쉽게 이해하기: 월급 + 강의료가 있는 박소율씨 이야기
예를 들어, 가정해 봅시다. 회사원 박소율씨는 작년(2025년)에 월급 외에 주말 온라인 강의·원고료로 부수입을 올렸습니다.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끝냈는데,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정답은 '소득의 종류'에 달려 있습니다. 강의·원고료가 일시적이고 기타소득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보통 8.8%)로 끝나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부수입이 계속·반복적인 사업소득이거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월급(근로소득)과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가 '연말정산 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하는 것이라,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 신고는 별개로 챙겨야 합니다. 합산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세금을 더 낼 수도, 반대로 경비·공제를 반영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5월에 신고 대상인가요? (상황별 판정)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대부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다 — 프리랜서, 스마트스토어, 배달, 임대 등 계속·반복적 소득(금액 기준 없이 신고 대상).
- 이자+배당(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 —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한다 — 강연료·원고료·상금 등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기준.
-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수령액 합계가 연 1,500만원을 초과한다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2024년 이후 기준, 그전엔 1,200만원).
-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쳐 연말정산하지 않았다 — 합산 신고 필요.
반대로, 근로소득 외 소득이 위 기준에 안 걸리면 별도 신고 없이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종합소득세율 읽는 표)
합산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합니다(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합산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3,000만 × 15% − 126만 = 324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어 약 32만원을 더 냅니다(종합소득세가 324만원이면 지방소득세는 약 32만 4,000원).
과세표준이 연봉과 같은 건 아니죠?
네, 다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붙지, 총수입이나 연봉에 붙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 거기서 다시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를 빼야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즉 '번 돈 전부'가 아니라 '빼고 남은 돈'에 세율이 붙으므로, 경비·공제를 꼼꼼히 챙기는 게 세금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신고를 안 하거나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
기한(5월 31일)을 놓치면 두 가지 가산세가 붙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내야 할 세액의 20%(이중장부·허위증빙 등 부정한 방법이면 4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하루 10만분의 22(연 환산 약 8%).
반대로 기한 내에 신고하면 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세금이 적거나 환급이 예상돼도, 신고 대상이라면 5월에 신고부터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에 함께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을 다 했는데도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 5월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월급 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그 소득을 월급과 합산해 5월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블로그·유튜브 수입이 조금 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계속·반복적으로 벌어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금액이 적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아주 일시적인 원고료·강연료라서 '기타소득'이고 그 소득금액(수입−필요경비)이 연 3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내고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원하면 신고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 이자·펀드 배당만 받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금융회사가 떼는 15.4%(지방세 포함)로 끝나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5월에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하루 넘겼는데 바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많이 붙나요?
무신고가산세(20%)가 적용되지만, 법정기한이 지난 뒤라도 세무서가 결정·통지하기 전에 스스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늦은 일수만큼 붙으니 가능한 빨리 신고·납부하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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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일드레터 · 재테크·세금 정보 에디터
출처: 소득세법 제55조(세율)·제70조(종합소득 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안내·가산세 요약표.
본 내용은 2026년 기준(2025년 귀속 신고) 일반 정보이며, 세법·신고 일정과 세정지원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구성에 따른 신고 의무는 국세청(126)·홈택스·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최종 수정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