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자녀의 학비를 냈을 때 그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한도가 대상별로 다릅니다.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취학 전 아동만 대상이었지만, 2026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새로 포함되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핵심 3줄

1. 공제율 15%. 본인은 한도 없음(대학원 포함). 초·중·고·취학전 1명당 300만원, 대학생 1명당 900만원.

2. 2026년 변경: ①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포함 ② 대학생 교육비 공제의 소득요건 폐지.

3.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 없음'이지만 소득요건(연 100만원·근로소득만 500만원 이하)은 적용. 대학원생 자녀는 제외.

쉽게 이해하기: 학부모 정민재씨 이야기

예를 들어, 가상의 직장인 정민재씨가 고등학생 자녀 1명과 대학생 자녀 1명을 두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교복·체험학습비 등으로 연 250만원을 썼다면, 한도 300만원 안이므로 전액이 대상이 되어 250만 × 15% = 약 37만 5,000원을 공제받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으로 연 800만원을 냈다면, 한도 900만원 안이라 전액 대상이 되어 800만 × 15% = 12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두 자녀만으로 약 157만원을 세금에서 빼는 셈입니다.

여기서 포인트.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소득이 많든 적든 똑같이 15%를 돌려받습니다. 또 본인(근로자) 교육비는 한도가 없어, 직장 다니며 대학원에 다니는 분은 등록금 전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별로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한도 읽는 표)

본인은 전액, 자녀는 학교급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2026년 기준, 공제율 15%).

대상한도(1명당·연)비고
본인(근로자)한도 없음(전액)대학원·직업능력개발훈련 포함
취학 전 아동300만원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초·중·고등학생300만원수업료·교복·체험학습비 등
대학생900만원대학원생 자녀는 제외
장애인 특수교육비한도 없음소득·나이 제한 없음

예를 들어 초·중·고 자녀의 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 30만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되며, 이 금액도 위 300만원 한도 안에 포함됩니다. 교복 구입비도 중·고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로 포함됩니다.

2026년에 달라지는 교육비 공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올해 지출부터 적용되는 변화라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포함: 그동안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공제됐는데,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만 9세 미만(초등 1~2학년) 자녀의 예체능(음악·미술·체육 등) 학원비가 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 대학생 교육비 소득요건 폐지: 기존에는 대학생 자녀에게 일정 소득이 있으면 교육비 공제를 받기 어려웠으나, 2026년부터 이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어도 등록금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녀 학원비 부담이 큰 저학년 가정에 이 변화가 체감이 클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부 요건(학원 등록 형태 등)은 시행 초기라 국세청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공제가 안 되는 교육비는 무엇인가요?

대출·장학금으로 충당한 금액과, 한도를 넘는 학원비는 제외됩니다.

  •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 공제 대상이 아니며, 나중에 대출을 상환할 때 그 상환액을 교육비로 공제합니다(중복 방지).
  • 장학금·학비 지원금으로 낸 부분: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 대학원생 자녀의 등록금: 본인(근로자) 대학원비는 되지만, 자녀의 대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초·중·고·대학생의 일반 학원비: 취학 전 아동과 2026년부터의 초등 1~2학년 예체능을 제외하면, 학령기 자녀의 학원·교습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인데 자녀 교육비는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린 쪽이 교육비도 공제받습니다. 세액공제라 공제율(15%)은 같지만, 낼 세금(결정세액)이 충분히 있는 쪽이 받아야 공제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보통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로 냈는데 지금 공제되나요?

지금은 안 됩니다. 대출로 낸 등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나중에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해에 교육비로 공제합니다. 상환 영수증을 챙겨 두세요.

자녀가 올해 대학에 입학해 입학금·등록금을 한꺼번에 냈어요. 다 되나요?

입학금과 수업료 모두 대학생 교육비(1명당 900만원 한도)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숙사비·교재비 등은 제외되니, 간소화 자료에 뜨는 '등록금' 항목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에 다니는데, 제 등록금은 한도가 있나요?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대학원 등록금 전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대학원비와 다른 점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글쓴이: 일드레터 · 재테크·세금 정보 에디터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교육비 세액공제),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및 국세상담센터 Q&A, 기획재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초등 예체능 학원비·대학생 소득요건 폐지).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세법·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한도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국세청(126)·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최종 수정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