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많이 나왔는데 당장 현금이 없다면, 둘로 쪼개 내는 분납이나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쓸 수 있습니다. 분납은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되고, 연부연납은 세액이 2,000만원을 넘고 담보를 맡겨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어, 금액과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3줄

1. 분납: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다(이자 없음).

2. 연부연납: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 담보 제공 시, 일반 상속은 최대 10년에 걸쳐 분할(가업상속은 최장 20년).

3.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못 하고, 나눠 낸 금액에는 가산금(이자)이 붙는다.

쉽게 이해하기: 아파트는 물려받았는데 현금이 없는 이정숙씨 이야기

예를 들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정숙씨는 부모님에게서 아파트를 상속받고 상속세 6,000만원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려받은 건 집이지 현금이 아니라, 당장 6,000만원을 마련할 길이 막막합니다. 집을 급하게 팔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분납과 연부연납입니다. 이정숙씨처럼 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으로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고, 그보다 부담이 작으면 분납으로 두 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제도의 요건과 차이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분납은 언제, 얼마까지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에 따른 제도로, 별도 신청서 없이 신고서의 '분납'란에 나눠 낼 금액을 적어 내면 됩니다. 나눠 내는 금액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얼마를 미룰 수 있는지는 세액 규모로 나뉩니다.

납부세액분납 가능 금액(나중에 낼 수 있는 몫)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만원 초과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

예를 들어 세액이 1,800만원이면 1,000만원은 먼저 내고 800만원을 2개월 내에 나눠 낼 수 있고, 세액이 6,000만원이면 절반인 3,000만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단,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할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은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요?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고, 그 세액만큼 담보를 제공하면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제도로, 신고할 때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고지받았을 때는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핵심 요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금액: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 담보: 연부연납 세액에 해당하는 납세담보 제공(납세보증보험증권 등 확실한 담보를 내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봄)
  • 각 회분 조건: 나눠 내는 각 회분의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함

즉 아무리 길게 쪼개도 한 번에 내는 금액이 1,000만원은 넘어야 하므로, 기간은 세액 규모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는 셈입니다.

연부연납은 몇 년에 걸쳐 낼 수 있나요?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최대 10년입니다. 가업상속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구분연부연납 기간
일반 상속재산허가일부터 10년 이내
요건을 갖춘 가업상속최장 20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일반 상속의 연부연납 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지금 신고하는 최근 상속분은 10년이 적용되지만, 과거 상속분을 다룰 때는 개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눠 내면 이자(가산금)는 얼마나 붙나요?

연부연납으로 미룬 금액에는 가산금(이자)이 붙습니다. 분납은 이자가 없지만, 연부연납은 세금을 나중에 내는 만큼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더 부담합니다.

가산금 이자율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반영해 정해지고, 시기에 따라 바뀝니다. 국세청 안내상 가장 최근 적용 이자율은 연 3.5%(2024년 3월 22일 이후 적용분) 수준이지만, 이자율은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시점의 적용 이자율은 국세청(126)·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또 2020년 2월 11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신청 당시가 아니라 각 회분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납과 연부연납을 둘 다 쓸 수 있나요?

아니요.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할 수 없습니다. 세액이 2,000만원을 넘어 둘 다 가능한 경우라면, 짧게 한 번 더 나눠 낼지(분납) 여러 해에 걸쳐 낼지(연부연납)를 골라야 합니다.

세액이 1,500만원이면 연부연납이 되나요?

안 됩니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00만원 초과분을 2개월 내에 나눠 내는 분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안 내도 연부연납이 되나요?

안 됩니다. 연부연납은 세액에 해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이 필수입니다.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연부연납 중에 돈이 생기면 한 번에 다 내도 되나요?

네, 남은 세액을 앞당겨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해진 기한에 내지 못하거나 담보 보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돼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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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일드레터 · 재테크·세금 정보 에디터

  • 기준 시점: 2026년. 분납·연부연납 요건·기간·담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제71조와 국세청 상속세 납부 안내 기준.
  • 출처: 국세청 '상속세 납부' 안내(분납 1,000만원 기준·금액 구간, 연부연납 2,000만원·10년·가업 20년·담보·가산금),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제7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가산금 이자율 산정). 연부연납 가산금 현행 이자율(연 3.5%)은 국세청 안내상 최근 적용분이며 변동 가능해 본문에서 확인 권고로 두었습니다.
  • 최종 수정: 2026-10-22
  • 면책: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가업상속 요건·담보 종류·현행 가산금 이자율 등 개별 사안은 국세청(126)·홈택스·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