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신고세액공제). 반대로 신고를 안 하면 세금에 더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이자까지 붙어, 안 낸 돈보다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핵심 3줄
1.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가 붙는다.
3. 홈택스로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납부는 분납·연부연납 외에는 신고기한 안에 해야 한다.
쉽게 이해하기: 부모님께 5,000만원을 받은 최서연씨 이야기
예를 들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직장인 최서연씨가 3월 15일에 부모님에게서 전세 보증금에 보탤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가족끼리 주고받은 건데 신고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증여는 금액이 공제 한도를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최서연씨의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3월 15일)이 속한 달의 말일(3월 31일)부터 3개월, 즉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안에 홈택스로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고, 넘기면 가산세를 뭅니다. 아래에서 기한 계산법과 신고 방법, 안 했을 때의 불이익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기한으로,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이 아니라 '그 달 말일부터 3개월'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증여받은 날 | 신고기한 |
|---|---|
| 3월 15일 | 6월 30일 (3월 말일 + 3개월) |
| 7월 2일 | 10월 31일 (7월 말일 + 3개월) |
| 12월 20일 | 다음 해 3월 31일 |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상장·법인 합병 정산이나 일감몰아주기 같은 특수한 증여의제는 기산 시점이 달라, 해당된다면 국세청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에서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재산과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의 신고서가 각각 제공되고, 기한이 지난 뒤 하는 기한 후 신고나 금액을 고치는 수정신고도 전자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증여재산의 종류·가액,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공제받을 금액을 적습니다. 세금은 분납·연부연납 대상이 아니라면 신고기한 안에 함께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매매사례가액 등)로 하고, 시가를 매기기 어려우면 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액을 씁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깎아 주나요? (신고세액공제 3%)
기한 안에 신고하면 낼 세금의 3%를 공제해 줍니다. 신고세액공제라고 하며,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신고서를 내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신고를 안 하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이 3% 공제를 받지 못하고, 아래의 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즉 '신고를 제대로 하면 3% 할인, 안 하면 할인도 날리고 벌칙도 추가'인 셈이라, 공제 한도를 넘는 증여라면 기한 내 신고가 거의 언제나 이득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얼마나 더 내나요?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지연 이자까지 붙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류 | 가산세 |
|---|---|
|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40% |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 |
| 부정 과소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10만분의 22(1일) |
납부지연 가산세의 1일 10만분의 22는 연으로 환산하면 약 8.0% 수준입니다. 미납기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를 아예 안 했다면 세금 본세에 더해 무신고 20%와, 안 낸 기간만큼의 납부지연 이자가 함께 붙습니다.
다만 소유권 소송 등으로 증여재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거나, 재산 평가가액의 차이로 적게 신고된 일부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끼리 준 돈도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재산공제 한도(예: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를 넘는 금액을 받았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한도 안이라면 낼 세금은 없지만, 금액이 크거나 자금 출처가 문제될 수 있으면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하루 넘겼는데 바로 가산세가 붙나요?
신고기한을 넘기면 기한 후 신고가 되고, 신고세액공제 3%를 못 받으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뒤라도 빨리 자진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으니, 늦었더라도 서둘러 신고하는 것이 낫습니다.
신고만 하고 세금은 나중에 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신고와 납부를 함께 해야 합니다. 세액이 크면 분납(1,000만원 초과)이나 연부연납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경우가 아니면 신고기한 안에 납부해야 납부지연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잘못 적어 적게 신고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스스로 빨리 고칠수록 과소신고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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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일드레터 · 재테크·세금 정보 에디터
- 기준 시점: 2026년. 신고기한·방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와 국세청 증여세 안내, 가산세·신고세액공제는 국세청 증여세 가산세 안내·국세기본법 기준.
- 출처: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기한 3개월·홈택스 전자신고·신고세액공제 3%), 국세청 '가산세-증여세'(무신고 20%/40%·과소신고 10%/40%·납부지연 1일 10만분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최종 수정: 2026-10-22
- 면책: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가산세 감면·부동산 평가·특수 증여의제 등 개별 사안은 국세청(126)·홈택스·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