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이 났다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 양도차익에만 따로 세금을 매깁니다. 한 해 동안의 모든 해외주식 손익을 더한 금액(손익통산)에서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로 빼고, 남은 금액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세율을 적용합니다. 신고는 이익이 난 해의 다음 해 5월에 한 번(확정신고) 하면 됩니다. 국내주식과 달리 대주주인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고, 이익이 났으면 누구나 신고 대상입니다.

핵심 3줄

1. 1년치 해외주식 손익을 모두 합친 뒤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

2. 신고·납부는 다음 해 5월(5/1~5/31). 예정신고는 없고 1년에 한 번.

3. 손실 종목이 있으면 이익과 상계(손익통산), 환율은 '결제일' 기준으로 계산.

쉽게 이해하기: 미국주식 하는 직장인 민재씨 이야기

예를 들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세금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사례이고, 특정 종목 추천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직장인 민재씨는 올해 미국주식에서 A종목으로 1,000만원 이익을 보고, B종목에서는 300만원 손실을 봤습니다. "이익 본 1,000만원에 세금이 붙나?" 하고 걱정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같은 해의 해외주식 이익과 손실을 더합니다. 1,000만원 이익에서 300만원 손실을 빼면 양도소득금액은 700만원입니다. 여기서 1년에 한 번 주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450만원이 됩니다. 이 450만원에 22%를 매기면 세금은 99만원(소득세 90만원 + 지방소득세 9만원)입니다. 1,000만원 전체가 아니라, 손실을 빼고 공제까지 받은 뒤의 450만원에만 세금이 붙은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손익통산'과 '기본공제'입니다. 이익 종목만 보고 겁먹기 쉬운데, 손실 종목이 있다면 같은 해에 함께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다만 세금을 줄이려고 투자 판단을 비트는 건 다른 문제이니, 여기서는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가'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세율·공제·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리해 22%로 과세하고, 연 250만원을 공제하며,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핵심만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항목내용
세율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
기본공제연 250만원 (국내주식·해외주식 합산해 1년에 한 번)
과세 방식종합소득과 분리해 따로 계산(분류과세)
신고 기한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확정신고
예정신고없음(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면제, 1년에 한 번 확정신고)
대주주 여부무관(이익이 나면 누구나 신고)

참고로 세율 20%는 '일반 해외주식' 기준이고, 해외에 상장된 중소 내국법인 주식 등 일부는 1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거래하는 미국·일본 등 해외 상장기업 주식은 20%(지방소득세 포함 22%)로 보면 됩니다.

손실이 난 종목이 있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같은 해에 실현한 손실은 이익과 합산(손익통산)해 과세표준을 낮춥니다. 앞의 민재씨 예처럼 A에서 1,000만원 이익, B에서 300만원 손실이면 700만원으로 통산됩니다. 2020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국내주식(과세 대상분)과 해외주식의 손익도 서로 통산할 수 있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이 둘을 합쳐 한 번만 적용됩니다.

다만 '손실'은 실제로 팔아서 확정된 손실(실현손실)이어야 합니다. 들고만 있는 평가손실(아직 안 판 상태)은 통산되지 않습니다. 또 올해 손실을 내년 이익과 합치는 이월공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통산은 '같은 해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율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살 때와 팔 때 각각의 '결제일' 환율로 원화로 바꿔 계산합니다. 해외주식은 달러 등 외화로 거래되지만 세금은 원화로 매기므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그 시점 환율로 환산합니다. 국세청 기준은 결제대금이 계좌에 입금·출금된 날의 환율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내리면 원화 기준 손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러로는 이익이 작아도 살 때보다 팔 때 환율이 많이 올랐다면, 원화 기준 양도차익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증권사가 제공하는 양도소득 조회 자료에 환산 결과가 정리돼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신고 전 그 숫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익이 났는데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증권사가 세금을 떼 주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 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증권사별로 양도소득 신고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보통 같은 시기에 함께 신고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여러 증권사·여러 나라 거래가 섞여 있다면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올해 이익이 300만원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소득금액이 기본공제 250만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300만원이면 250만원을 뺀 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세금이 생기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통산 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서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 여부는 홈택스나 전문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내주식만 조금 하고 해외주식은 안 하는데, 이 세금과 상관있나요?

일반적인 상장 국내주식을 소액주주로 장내에서 거래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의 22%·250만원 공제는 해외주식(과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에 적용되는 이야기이니, 해외주식 거래가 없다면 지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당으로 받은 돈도 여기서 같이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주식을 '팔아서' 생긴 차익(양도소득)과, 보유하면서 받는 '배당'은 세금 체계가 다릅니다. 배당은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연 2,000만원)과 연결됩니다. 양도차익은 이 글의 양도소득세로 따로 신고합니다.

현지(미국 등)에서 세금을 이미 냈으면 한국에서 또 내나요?

현지에서 낸 세금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다만 나라별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권이 다를 수 있어, 실제 공제 범위는 거래한 나라와 조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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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일드레터 · 재테크·세금 정보 에디터

출처: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율), 지방세법(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안내 및 '2025년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안내서.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세법·세율·공제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나 종목 추천이 아니며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고 의무·세액과 중소법인 주식 등 예외 세율, 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는 국세청(126)·홈택스·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최종 수정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