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팔 때 양도가액에 붙는 세금이 증권거래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은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져 합계 0.20%, 코스닥 상장주식은 농어촌특별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0.20%입니다. 코넥스는 0.10%, 비상장·장외 주식은 기본세율 0.35%가 붙습니다. 중요한 점은 살 때는 안 붙고 팔 때만 붙으며, 손해를 보고 팔아도 거래 자체에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3줄
1. 증권거래세는 매도할 때 양도가액에 붙는다(매수엔 없음). 이익이든 손실이든 상관없이 판 금액 기준으로 뗀다.
2. 2026년 세율: 코스피 0.20%(거래세 0.05%+농특세 0.15%), 코스닥 0.20%, 코넥스 0.10%, 비상장 0.35%.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2025년 인하안이 다시 환원됐다.
3. 농어촌특별세(0.15%)는 코스피에만 붙고 코스닥·코넥스에는 붙지 않는다.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합계 부담은 똑같이 0.20%다.
쉽게 이해하기: 첫 주식을 판 직장인 박씨 이야기
예를 들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직장인 박씨는 증권계좌를 처음 만들어 코스피 상장주식을 1,000만원어치 샀습니다. 살 때는 증권사 수수료만 조금 나갔을 뿐, 증권거래세는 한 푼도 붙지 않았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매수가 아니라 매도에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뒤 박씨가 이 주식을 1,000만원에 그대로 팔았다고 해 봅시다. 이때 증권거래세 0.05%인 5,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15%인 15,000원, 합쳐서 2만원이 매도 금액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박씨가 신고하거나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고, 증권사가 알아서 떼어 냅니다.
박씨가 많이 오해했던 지점은 "손해 보고 팔면 세금은 안 내겠지"였습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는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거래(매도)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라, 사는 값보다 싸게 팔아 손해를 봤더라도 판 금액 기준으로 그대로 부과됩니다. 이 점이 '이익에만 매기는' 양도소득세와 다릅니다.
증권거래세는 사고팔 때 중 언제 내나요?
팔 때(매도)만 냅니다. 주식을 사는 매수 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습니다. 세금은 주식을 넘기는 사람(양도자)이 부담하며, 상장주식은 증권사가 매도 대금에서 자동으로 떼어 대신 납부하므로 투자자가 따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계산 방식도 간단합니다. 양도가액(판 금액) × 세율입니다. 산 가격이나 이익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판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2026년 코스피·코스닥·비상장 세율은 각각 얼마인가요?
시장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세율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매도자 부담) |
|---|---|---|---|
| 코스피(유가증권시장) | 0.05% | 0.15% | 0.20% |
| 코스닥시장 | 0.20% | 없음 | 0.20% |
| 코넥스시장 | 0.10% | 없음 | 0.10% |
| 비상장·장외(일반) | 0.35% | 없음 | 0.35% |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증권거래세율 자체는 0.05%로 아주 낮지만, 거래세를 낮추면서 줄어든 세수를 농어촌특별세 0.15%로 메우는 구조라 매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합계는 0.20%가 됩니다. 코스닥은 농어촌특별세가 없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이 0.20%여서, 결국 코스피와 코스닥의 합계 부담은 똑같이 0.20%입니다.
한 가지 더, 이 세율은 2023~2024년에 단계적으로 내려갔다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맞춰 다시 환원된 숫자입니다. 2025년에 예정됐던 '코스피 거래세 0%' 같은 과거 인하안을 그대로 쓰면 틀리므로, 반드시 2026년 기준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1,000만원어치 팔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계산 예시)
판 금액에 시장별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앞의 박씨처럼 각 시장에서 1,000만원어치를 팔았다고 가정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 매도 금액 | 코스피(0.20%) | 코스닥(0.20%) | 비상장(0.35%) |
|---|---|---|---|
| 1,000만원 | 2만원 | 2만원 | 3만 5천원 |
| 5,000만원 | 10만원 | 10만원 | 17만 5천원 |
코스피 1,000만원 매도는 증권거래세 5,000원 + 농어촌특별세 15,000원 = 2만원, 코스닥은 증권거래세만 0.20%여서 역시 2만원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비상장 주식은 세율이 0.35%로 높아 3만 5천원이 나옵니다. 어느 경우든 이익·손실과 무관하게 '판 금액'에만 세율을 곱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손해 보고 팔아도 증권거래세를 내나요?
냅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이익)이 아니라 거래 자체에 붙는 세금이라, 산 값보다 싸게 팔아 손실이 났더라도 매도 금액 기준으로 그대로 부과됩니다. '이익이 날 때만 내는' 양도소득세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주 사고파는 사람일수록 거래 횟수만큼 이 세금이 쌓입니다.
증권거래세를 안 내는 경우(비과세)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식을 사기만 한 경우(매수)에는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또 거래 성격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이 법에서 비과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상장지수펀드(ETF) 등 개별 상품의 과세·비과세 여부는 상품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해당되는 분은 거래 전에 증권사 안내나 국세청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을 사기만 하고 아직 안 팔았는데 증권거래세를 내나요?
아닙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할 때만 부과됩니다. 사서 계속 보유만 하고 있다면 이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유 중에 받는 배당금은 별도의 배당소득세 문제이니 아래 관련 글을 참고하세요.
코스피 종목이 코스닥 종목보다 세금이 더 싼가요?
합계로 보면 같습니다.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붙어 0.20%, 코스닥은 농어촌특별세 없이 증권거래세 0.20%라 둘 다 최종 부담은 0.20%입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은 0.35%로 더 높습니다.
미국 주식을 팔 때도 이 증권거래세를 떼나요?
국내 증권거래세는 기본적으로 국내 주권 양도에 부과되는 세금이라, 해외 주식은 과세 체계가 다릅니다. 해외 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핵심이므로 아래 해외주식 양도세 글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비상장 주식을 지인에게 팔았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상장주식은 증권사가 떼어 주지만, 비상장·장외 거래는 양도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일반 0.35%)과 신고 기한은 거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나 126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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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시점: 2026년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탄력세율, 시행 2026. 1. 2. 기준 반영). 세율은 법 개정으로 바뀌니 연도 라벨을 확인하세요.
- 출처: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기본세율 1만분의 35),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유가증권시장 1만분의 5·코넥스 1만분의 10·코스닥 및 금융투자협회 통한 양도 1만분의 20), 농어촌특별세법 별표(유가증권시장 양도가액 1만분의 15)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코스피·코스닥 세율 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2026년 시행령 개정이유에서 확인.
- 최종 수정: 2026-10-28
- 면책: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비상장·K-OTC·ETF 등 개별 상품의 적용 세율과 신고 방법은 거래 전에 국세청(126)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