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집을 사려는 목적 외에, 무주택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의 40%(최대 120만원)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공제를 추징당하니, 조건과 유지 기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핵심 3줄
①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중, 과세기간 내내 무주택 세대주(2025년부터 배우자도 포함).
② 공제 = 연 납입 300만원 한도 × 40% =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2028년 말까지 납입분에 적용.
③ 가입 5년 내 중도해지·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당첨 시 추징(납입누계액의 6%).
쉽게 이해하기: 내 집 마련 준비 중인 직장인 한씨 이야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정하면, 한씨는 총급여 5,000만원인 무주택 직장인이고 세대주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에 매달 25만원씩, 1년에 300만원을 넣습니다.
한씨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 300만원을 넣었으니 공제 대상은 한도인 300만원이고, 그 40%인 120만원이 근로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청약 자격을 쌓으면서 세금도 줄이는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공제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건 '무주택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를 기한 안에 은행에 내지 않으면 조건을 갖추고도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득공제, 얼마나 받나요?
연 납입액 300만원을 한도로, 그 40%를 소득공제합니다. 300만원을 다 넣으면 공제 대상 금액은 300만원, 공제액은 120만원입니다.
| 연 납입액 | 공제 대상(300만원 한도) | 소득공제액(40%) |
|---|---|---|
| 120만원 | 120만원 | 48만원 |
| 240만원 | 240만원 | 96만원 |
| 300만원 이상 | 300만원 | 120만원 |
주의할 점은 이것이 '세액'을 120만원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120만원 줄여 주는 소득공제라는 것입니다.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이면서, 과세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봐야 합니다.
- 소득: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무주택: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을 것(연도 중 주택을 가진 적이 있으면 제외)
-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2025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
이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소득공제를 처음 신청하는 해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은행이 납입 내역을 공제용으로 처리합니다. 조건을 다 갖추고도 이 절차를 빠뜨려 공제를 못 받는 사례가 많으니, 연말정산 전에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합니다. 또 국민주택규모(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도 추징 대상이 됩니다. 추징세액은 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6%를 곱해 계산하며, 해지하는 저축에서 떼어 갑니다. 즉 공제받은 세금을 사실상 돌려주는 구조라, 5년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 300만원보다 더 넣으면 공제도 더 받나요?
아닙니다. 공제 대상은 연 300만원이 한도라, 그 이상 넣어도 소득공제액은 120만원이 최대입니다. 다만 청약 가점·납입인정금액 측면에서는 더 넣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목적에 맞게 선택하세요.
중간에 집을 사서 유주택자가 되면 그해 공제는요?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해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상태가 과세기간 내내 유지돼야 합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을 살짝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현재 소득공제 요건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입니다. 초과하면 이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청약 자격 자체는 소득과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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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자주묻는 Q&A(nts.go.kr).
- 2026년 기준입니다. 최종 수정 2026-10-26.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공제·추징 사안은 국세청(126)과 저축 취급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