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 횟수, 세대주·무주택 요건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봅니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24회 이상으로 가장 까다롭고, 수도권은 1년·12회, 그 밖의 지역은 6개월·6회입니다. 민영주택은 여기에 지역·면적별 예치금까지 채워야 하니, 내가 노리는 지역과 평형의 기준을 미리 맞춰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3줄

① 가입기간·횟수: 규제지역 2년·24회 / 수도권 1년·12회 / 수도권 외 6개월·6회.

② 규제지역은 추가로 세대주 + 과거 5년 내 세대구성원 전원 무당첨 요건.

③ 민영주택은 지역·면적별 예치금(85㎡ 이하 서울·부산 300만원 등)을 채워야 1순위 신청 가능.

쉽게 이해하기: 청약을 준비하는 직장인 강씨 이야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정하면, 강씨는 서울에서 전용 84㎡(85㎡ 이하) 민영 아파트 청약을 노리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청약통장은 3년 전에 만들어 꾸준히 넣어 왔습니다.

강씨가 1순위가 되려면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 가입기간·횟수인데 규제지역이면 2년·24회가 기준입니다(강씨는 3년째라 충족). 둘째, 민영주택이라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채워야 하는데, 서울의 85㎡ 이하는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통장에 300만원 이상이 들어 있으면 이 요건을 맞춥니다.

개인적으로 많이들 놓치는 건 '예치금은 모집공고일까지만 채우면 된다'는 점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쌓지 않았더라도, 공고 전에 부족분을 한 번에 넣어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가입기간·횟수가 어떻게 다른가요?

규제지역일수록 더 오래, 더 많이 넣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입니다.

지역가입기간납입 횟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2년 경과24회 이상
수도권(그 밖)1년 경과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6개월 경과6회 이상

청약 과열이 우려되면 시·도지사가 1순위 가입기간·횟수를 수도권은 최대 24개월·24회, 수도권 외는 최대 12개월·12회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준은 해당 단지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엔 추가 조건이 있나요?

있습니다. 세대주 요건과 무당첨 요건이 더 붙습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가 되려면 위 가입기간(2년·24회)에 더해 다음을 갖춰야 합니다.

  •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을 것

이 조건에 걸리면 통장 기간을 채웠어도 1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예치금은 얼마부터인가요?

지역과 공급받으려는 주택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민영주택은 모집공고일까지 아래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을 통장에 넣어 둬야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 전용면적서울·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군
85㎡ 이하300만원250만원200만원
85㎡ 초과 ~ 102㎡ 이하600만원400만원300만원

예치금 기준 지역은 청약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판단합니다. 면적이 클수록 예치금 기준도 올라가니, 노리는 평형에 맞춰 준비하세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기준이 같나요?

다릅니다. 국민주택(공공이 짓는 전용 85㎡ 이하 등)은 예치금이 아니라 납입 횟수와 월납입 인정금액이 당락을 좌우합니다(연체 없이 오래, 매달 꾸준히 넣은 사람이 유리). 반면 민영주택은 위 예치금을 채우면 되고, 당첨은 가점제·추첨제로 가립니다. 같은 통장으로 둘 다 청약할 수 있지만, 준비 포인트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장에 매달 조금씩밖에 못 넣었는데, 민영주택 예치금은 어떻게 맞추나요?

민영주택 예치금은 모집공고일까지만 기준 금액을 채우면 됩니다. 부족하면 공고 전에 한 번에 추가 입금해 300만원 등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은 '한 번에 넣기'가 통하지 않고 매달 납입 인정액이 중요합니다.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가 아예 안 되나요?

규제지역 민영주택 1순위는 세대주 요건이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은 세대원도 1순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해당 단지 공고 기준을 확인하세요.

5년 전에 가족이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저는 1순위가 안 되나요?

규제지역은 과거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당첨이 요건이라, 세대 내 당첨 이력이 있으면 1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는지, 세대 분리가 됐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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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별표2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주택공급제도 안내(국토교통부 molit.go.kr, korea.kr).
  • 2026년 기준입니다. 지역·단지별 기준은 수시로 달라지므로 청약 전 해당 단지 모집공고문과 청약홈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 2026-10-26.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