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1명당 150만 원씩 소득에서 빼 주는 '기본공제'입니다. 다만 아무나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조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여기에 70세 이상·장애인 등은 추가공제가 더 붙습니다.

핵심 3줄

- 기본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소득공제, 과세표준을 낮춤).

- 올릴 수 있는 조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부모 60세↑, 자녀 20세↓).

- 추가공제: 경로우대(70세↑)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인적공제가 뭔가요? 세금을 얼마나 줄여 주나요?

인적공제는 '소득공제'라서,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 자체를 낮춥니다. 부양가족 1명을 올리면 과세표준이 150만 원 줄고, 내 세율 구간이 15%라면 지방소득세 포함 약 24만 7,500원(150만 원 × 16.5%)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즉 같은 공제라도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환급 효과가 큽니다.

누구를 올릴 수 있나요? (관계별 나이 요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하고, 관계마다 나이 요건이 다릅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계나이 요건동거(생계) 요건
배우자없음생계 같이
직계존속(부모·조부모)만 60세 이상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인정
직계비속(자녀·손자녀)만 20세 이하생계 같이(취학 등 별거 인정)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생계 같이(일시 별거 인정)
장애인(위 관계)나이 요건 없음동일

공통으로 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바로 이 소득 요건입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은 정확히 뭘 말하나요?

연봉이나 수입 총액이 아니라, 필요경비·공제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 500만 원까지(근로소득금액으로는 150만 원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정)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근로소득만: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OK.
  • 사업·기타소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공적연금: 연금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유족연금·장애연금 등 비과세 연금은 합산하지 않음).
  • 금융소득: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돼 소득금액에 들어가지 않음.

양도소득·퇴직소득도 소득금액에 포함되니, 부모님이 그해 집을 팔아 양도차익이 100만 원을 넘으면 그 해에는 공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어떤 게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에 해당하면 150만 원에 더해 추가로 공제합니다. 소득·나이 요건은 기본공제와 같습니다.

추가공제대상공제액(연)
경로우대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00만 원
장애인기본공제 대상자가 세법상 장애인200만 원
부녀자배우자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 있는 여성 세대주(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50만 원
한부모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사람100만 원

예를 들어 73세·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올리면 기본 150만 원 + 경로우대 100만 원 + 장애인 200만 원으로 한 분에 4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둘 다 되나요?

둘 다 해당돼도 중복은 안 되고, 공제액이 큰 한부모공제(100만 원)로 적용합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상한이 있지만, 한부모공제는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라면 대부분 한부모공제가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나 형제끼리 부모님을 서로 올리면?

한 부양가족은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자 올리거나, 형제가 부모님을 둘 다 올리면 '이중공제'가 되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보통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은 사람이 올리는 게 절세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따로 사는 부모님도 올릴 수 있나요?

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단, 소득(100만 원 이하)·나이(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다른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공제받지 않아야 합니다. 미리 누가 올릴지 정하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시는데 공제되나요?

받는 연금의 '연금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이라 수령액이 많으면 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겨 탈락할 수 있고, 유족연금·장애연금은 비과세라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애매하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나 국세청(126)에서 확인하세요.

지난해 결혼한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올릴 수 있나요?

배우자는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요건은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으면 그해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스물한 살 대학생 자녀는 안 되나요?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여야 해서 21세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이면 나이 요건이 없어 소득 요건만 맞으면 공제됩니다. 나이는 넘었어도 교육비·의료비 등 일부 특별세액공제는 별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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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제51조(추가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년 기준(2025년 귀속 연말정산 적용)으로 정리했으며, 금액·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11-05. 개별 사안은 홈택스·국세청(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세무 대리·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