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일어나면,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0원이거나 5억원보다 적어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를 온전히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까지 배우자 몫으로 재산을 실제 분할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핵심 3줄
1.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 — 실제 상속이 0원이어도 5억원 공제.
2. 5억원 초과분은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
3.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배우자 재산 분할·신고는 그 다음날부터 6개월 안에.
배우자가 받은 게 없어도 5억원이 공제되나요?
네.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배우자상속공제로 5억원이 공제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최소 공제액입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적게 받거나 포기하더라도 이 5억원은 보장됩니다. 여기에 일괄공제(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대신 적용하는 5억원)가 더해지므로, 배우자가 있는 가정이라면 흔히 상속재산 10억원 안팎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5억원을 넘겨 공제받으려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아래 두 가지 중 더 작은 금액까지 공제됩니다. 그 한도가 30억원입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
| 기본(실제 상속 0~5억원) | 5억원 고정 |
| 실제 상속 5억원 초과 | ①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두 값과 30억원 중 가장 작은 금액 |
핵심은 '배우자 법정상속분'입니다. 배우자는 자녀(직계비속)와 함께 상속받을 때 자녀 몫의 1.5배를 법정상속분으로 가집니다. 예컨대 자녀가 둘이면 상속분은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이 되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1.5/3.5입니다.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이 법정상속분 한도가 커져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주의할 점은 추정상속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생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은 오히려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언제까지 뭘 해야 공제가 유지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외국 거주)인 경우에는 9개월로 늘어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 넘게 받으려면 여기에 더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안에 배우자 몫으로 재산을 실제 분할하고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럼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끝나야 분할로 인정됩니다.
| 단계 | 기한 |
|---|---|
| 상속세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비거주자 9개월) |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신고 |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이 연장될 수 있지만, 그 사유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아쉬운 사례가 '5억원은 당연히 되는 줄 알고' 분할·신고를 미루다 추가 공제를 못 받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상속을 전부 포기하면 공제가 0인가요?
아니요. 포기해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다만 5억원을 넘기는 추가 공제는 실제 분할·신고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기한을 놓쳤습니다. 5억원도 못 받나요?
최소 5억원 공제는 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추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녀 없이 배우자와 부모가 함께 상속받으면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는 직계존속(부모)과 공동상속할 때도 1.5배 상속분을 가집니다. 직계비속·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합니다. 구체적 분할은 상황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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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상속공제'·'상속세 신고납부기한'·'신고 시 유의사항', 국세상담센터 Q&A,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공제·기한 규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11-03. 상속은 재산 구성·가족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국세청(126)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