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취업한 날부터 5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자는 3년간 70%입니다. 두 경우 모두 감면 한도는 한 해 200만원이고,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면 무조건'이 아니라 나이·업종·회사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하므로, 아래에서 내 상황을 하나씩 맞춰 보세요.
핵심 3줄
1. 청년(15~34세)은 5년간 소득세 90% 감면, 그 외(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는 3년간 70%, 한도는 둘 다 연 200만원.
2. 회사가 아니라 내가 챙겨야 한다 —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내면 회사가 세무서에 명세서를 제출한다.
3.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가 대상(조특법 제30조). 이후 연장 여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하다.
나는 감면 대상이 되나요?
감면을 받으려면 ① 대상자 요건, ② 회사(중소기업)·업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감면이 되지 않으니 순서대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대상자: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자. 청년 나이를 셀 때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 줍니다. 예를 들어 2년 복무했다면 36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 회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업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공공기관·공무원·전문직(변호사·회계사 등)·금융보험업·병의원 등 보건업은 제외됩니다.
- 제외 업종(최근 변경):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이 감면 대상 업종에서 빠졌습니다. 이 업종에 취업했다면 시점에 따라 감면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건 '나는 청년이니 당연히 된다'고 넘겨짚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면 나이와 상관없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율·기간·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 유형에 따라 감면율과 기간이 다릅니다. 한도는 모두 과세기간(1년)당 200만원으로 같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대상 | 감면율 | 감면 기간 | 한도 |
|---|---|---|---|
| 청년(15~34세) | 소득세의 90% | 취업일부터 5년 | 과세기간별 200만원 |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자 | 소득세의 70% | 취업일부터 3년 | 과세기간별 200만원 |
'소득세의 90%'는 연봉의 90%가 아니라, 원래 내야 할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90%를 깎아 준다는 뜻입니다. 즉 세금으로 100만원을 낼 상황이었다면 90만원을 감면받아 10만원만 내는 구조입니다(한도 200만원 안에서).
한 가지 덤이 더 있습니다. 소득세가 줄면 그에 붙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줄어듭니다. 감면액 200만원을 꽉 채웠다면 지방소득세에서도 그만큼 덜 내게 되는 셈입니다.
2025~2026년에 달라진 점은?
대상 범위와 제외 업종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이미 감면을 받던 분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력단절 남성 포함: 2025년 3월 14일 이후 취업해 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감면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 제외 업종 추가: 앞서 적은 대로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 통관업·가상자산 매매중개업·수의업·부동산 임대업이 빠졌습니다.
- 적용기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를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말 이후 취업자에게 적용되는 연장 여부는 국회 세법 개정 결과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제도에서 가장 아쉬운 건 '적용기한'입니다. 해마다 연장돼 왔지만 법으로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연말에 취업을 앞둔 분이라면 올해 안 취업과 내년 취업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사가 알아서 해 주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합니다.
- 회사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이후 매달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원천징수)에 감면이 반영되고,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됩니다.
신청 기한을 놓쳤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기간분은 경정청구(최대 5년 이내)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놓쳤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126)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직하면 5년이 다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흐릅니다. 중소기업 간 이직을 하더라도 전체 감면 기간(청년 5년)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며, 남은 기간만 새 회사에서 이어받습니다.
취업할 때 34세였는데 중간에 35세가 되면 감면이 끊기나요?
끊기지 않습니다. 나이는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취업 당시 청년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뒤 나이가 들어도 남은 감면 기간 동안 90% 감면이 유지됩니다.
감면 한도 200만원을 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한 해에 깎아 주는 세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납부합니다.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한도에 먼저 걸립니다.
예전에 신청 안 하고 다닌 기간도 받을 수 있나요?
감면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을 못 했다면, 지난 급여에서 더 낸 세금을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감면 기간(5년·3년) 자체는 최초 취업일부터 흐른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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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일드레터 · 재테크·세금 정보 에디터. 출처: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시행령 제27조(law.go.kr), 정책브리핑(korea.kr). 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감면율·한도·적용기한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후 취업자에 대한 연장 여부, 본인의 업종·회사 해당 여부는 국세청(126)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