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이자를 받으면 보통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를 떼지만, 비과세종합저축에 넣은 돈에서 나오는 이자·배당에는 세금이 한 푼도 붙지 않습니다. 단,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만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 정해진 대상만 가입할 수 있으며, 한도는 1인당 저축원금 5,000만원,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핵심 3줄
1. 가입 대상이면 저축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이 전액 비과세(15.4% 절약).
2. 대상: 만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등.
3.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한도는 예금·펀드 등 합산 5,000만원.
쉽게 이해하기: 은퇴 후 이자로 생활하는 68세 정말순씨 이야기
예를 들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68세 정말순씨는 은퇴 자금 5,000만원을 정기예금에 넣어 연 4% 이자(연 200만원)를 받습니다.
일반 통장이라면 이자 200만원에서 15.4%인 30만 8천원을 세금으로 뗍니다. 그런데 정씨는 만 65세가 넘었으니 이 예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면 세금 0원, 200만원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매년 30만원씩, 10년이면 300만원이 넘는 차이입니다. 가정하면 이자가 많을수록, 금리가 높을수록 비과세 혜택은 더 커집니다. 은퇴 후 이자로 생활하는 분에게는 사실상 '공짜로 늘려 주는 금리'인 셈입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소득·연령·상황이 정해진 대상만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열거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대상 | 설명 |
|---|---|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나이만 충족하면 가능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독립유공자와 유족·가족 | 독립유공자예우법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관련 법 대상 |
가입 시점에 대상에 해당하면 됩니다. 은행·증권사 창구에서 자격 증빙(신분증, 장애인증명서 등)을 내고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지정해 가입합니다.
한도와 가입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1인당 저축원금 기준 5,000만원까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혜택을 받습니다.
- 한도: 1인당 모든 금융기관 합산 저축원금 5,000만원. 예금·적금뿐 아니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지정한 펀드·채권 등도 합산합니다. 과거 3,000만원이던 한도가 5,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가입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적용(일몰 기한). 이 날까지 가입하면 그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도 계속 비과세됩니다.
-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 해지하지 않았다면 5,000만원에서 그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건 '대상이 되는데도 몰라서 일반 통장을 쓰는' 경우입니다. 만 65세가 넘었다면 기존 예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매년 이자의 15.4%를 아낄 수 있으니, 거래 은행에 꼭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일반 예금·ISA와 뭐가 다른가요?
'누가·얼마까지·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 구분 | 비과세종합저축 | 일반 예·적금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
| 가입 대상 | 65세 이상·장애인 등 | 누구나 | 19세 이상(또는 소득 있는 15~18세) |
| 세금 |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15.4% 과세 | 순이익 200만~400만원 비과세, 초과분 9.9% |
| 한도 | 5,000만원 | 없음 | 연 2,000만원·총 1억원 |
대상이 되는 분이라면 비과세종합저축이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절세 통장입니다. 대상이 아니면 ISA가 대안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가 안 됐는데 장애인이면 가입되나요?
네. 나이와 무관하게 등록 장애인은 가입 대상입니다. 장애인증명서 등 자격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5,000만원을 한 은행에 다 넣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가입해도 되지만, 모든 기관의 저축원금을 합쳐 5,000만원까지만 비과세됩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일반 과세됩니다.
이미 가입한 정기예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기존 예금을 그대로 전환하기는 어렵고, 보통 만기 후 재예치하거나 신규 가입할 때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지정합니다. 거래 은행에 전환·신규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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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법률 제21223호), 국세청 비과세 안내(nts.go.kr),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moef.go.kr). 2026년 기준이며 가입 대상·한도·일몰 기한은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10-26. 가입 자격·증빙은 거래 금융기관과 국세청(126)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