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 이자를 받을 때 은행이 떼는 세금이 15.4%입니다.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가 붙은 것으로, 100만원 이자를 받으면 15만 4천원이 먼저 빠집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으면 이 세금을 아예 안 내거나(비과세) 낮게 내는(세금우대) 통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과세종합저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조합 예탁금이 있고, 각각 가입 자격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 3줄

1. 보통 예·적금 이자는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떼고 받는다.

2.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등 자격자가 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 비과세.

3. ISA는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대 분리과세.

쉽게 이해하기: 은퇴를 앞둔 박정선씨 이야기

예를 들어 가정해 봅시다. 올해 예금 이자로 200만원을 받은 박정선씨는 통장에 약 169만원만 들어온 걸 보고 "이자의 15.4%, 약 31만원이 세금으로 빠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라 아까웠습니다.

박정선씨가 만 65세가 넘고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종합저축에 원금 5,000만원까지 넣어 그 이자에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아직 65세가 안 됐다면 ISA를 활용해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통장이 내게 맞는지는 '나이·자격·목돈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봅니다.

보통 예·적금 이자에서는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15.4%입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이 소득세법상 14%이고, 그 10%인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져 합계 15.4%가 됩니다. 은행이 이자를 줄 때 알아서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므로, 대부분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한 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합니다. 목돈을 예금에 넣어 이자가 큰 분은 이 기준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글 참고).

비과세종합저축: 자격이 되면 가장 강력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원금 5,000만원 이하로 가입하면, 그 저축에서 생기는 이자·배당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따른 혜택으로, 15.4%를 통째로 아끼는 가장 강력한 비과세 장치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만 65세 이상 거주자이고, 그 밖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세부 자격 요건은 개정으로 조정될 수 있으니, 가입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와 가입 금융기관 안내로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제도의 핵심은 '원금 5,000만원 한도'를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넣어도 합산된다는 점입니다. A은행과 B은행에 쪼개 넣어도 전부 더해 5,000만원까지만 비과세이니,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ISA는 누구나 되나요? 한도와 세금은?

ISA는 만 19세 이상(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나이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절세 계좌입니다. 계좌 안에서 예금·펀드·주식 등으로 굴린 이익을 합산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그 초과분은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9%(지방소득세 포함 약 9.9%)로 분리과세합니다.

구분비과세 한도초과분 세율비고
일반형 ISA200만원9%(지방세 포함 9.9%)소득 제한 없음
서민형·농어민형 ISA400만원9%(지방세 포함 9.9%)총급여 5,000만원 이하 등 요건
일반 예·적금없음(과세)15.4%비교 기준

ISA는 의무 가입기간(통상 3년)이 있고, 납입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세제개편 흐름에서 ISA 비과세 한도·납입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어 왔으므로, 가입 시점의 최신 한도와 세율은 금융위원회·국세청 또는 가입 금융기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SA의 구조와 활용법은 아래 관련 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합 예탁금(세금우대)은 아직 비과세인가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의 예탁금은 오랫동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었지만, 제도가 단계적으로 저율 분리과세로 바뀌는 중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근거하며,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예탁금이 대상입니다.

중요한 점은, 가입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농어촌특별세만 소액 부담하고 이자소득세는 비과세였으나, 최근 세법 개정으로 가입 연도별 분리과세 세율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공식 자료 간에도 적용 시점·세율 표현이 엇갈려 하나의 숫자로 단정하기 어려우니, 가입 전 조합 창구와 국세청·법제처 현행 조문으로 올해 적용 세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 세율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자에서 15.4%를 떼였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세금우대 통장에 넣어 애초에 안 떼이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일반 통장에서 떼인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등)이 아니라면 그 자체를 환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가입부터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만 65세가 안 됐는데 비과세로 예금하고 싶어요.

비과세종합저축은 자격 요건(65세 이상 등)이 안 되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대신 나이 제한이 없는 ISA를 활용하거나, 조합 예탁금(가입 시점 세율 확인)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비과세종합저축 5,000만원씩 할 수 있나요?

제도는 사람별로 1인당 원금 5,000만원 한도입니다. 부부가 각자 자격을 갖췄다면 각각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넣은 금액은 합산되니 본인 기준으로 5,000만원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ISA에 넣으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이익이 났을 때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이 있는 것이지, 손실이 나면 혜택의 의미가 없습니다. 또 의무 가입기간을 못 채우고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수 있으니 자금 계획을 세워 가입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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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일드레터 · 재테크·세금 정보 에디터

  • 기준 시점: 2026년. 세법·비과세 한도는 해마다 바뀌니 연도 라벨과 가입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
  • 출처: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 안내(이자 14%), 소득세법 제12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 5,0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ISA 비과세 200/400만원·초과분 9%),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조합 예탁금).
  • 최종 수정: 2026-10-21
  • 면책: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상품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비과세종합저축·ISA·조합 예탁금의 자격·한도·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국세청(126)·가입 금융기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