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은 낸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바로 빼 주고, 1,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30%를 공제합니다(일반·특례·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기준). 즉 500만원을 기부하면 75만원, 1,500만원을 기부하면 '1,000만 × 15% + 500만 × 30% = 300만원'을 결정세액에서 빼 줍니다. 한도를 넘어 올해 다 못 쓴 기부금은 버리지 않고 최대 10년까지 이월해 다음 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3줄

1. 공제율: 기부금 15%, 1,000만원 초과분 30%. 세금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

2. 한도 초과분은 특례·일반기부금 모두 다음 해부터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3.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사실상 전액(100/110),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연 2,000만원 한도. 단 이 둘은 이월공제가 안 된다.

쉽게 이해하기: 직장인 오정세씨 이야기

예를 들어, 가상의 직장인 오정세씨가 올해 종교단체·사회복지단체 등에 1,200만원을 기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공제율은 1,000만원까지는 15%, 넘는 200만원은 30%가 적용됩니다. 계산하면 1,000만 × 15% + 200만 × 30% = 150만 + 60만 = 210만원을 세금에서 바로 빼 줍니다. 만약 한도에 걸려 올해 일부를 공제받지 못했다면, 그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내년부터 10년 안에 이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까운 경우는, 연말에 몰아서 큰 금액을 기부하고도 '올해 세금이 적어' 한도를 다 못 쓴 뒤 이월 제도를 몰라 그냥 넘기는 것입니다. 기부금은 10년 이월이 되니, 영수증만 잘 챙기면 언젠가는 돌려받습니다.

기부금은 몇 %를 돌려받나요? (공제율 읽는 표)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율과 방식이 다릅니다(2026년 기준).

기부금 종류공제율이월공제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15%(1,000만원 초과분 30%)특례·일반은 10년 가능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100/110(사실상 전액)불가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초과15%(3,000만원 초과분 25%)불가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100/110(사실상 전액)불가

표에서 '100/110'은 낸 돈을 세금에서 거의 전액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자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으로 10만원을 내면 약 9만 909원(10만 × 100/110)을 세액공제받아, 사실상 10만원을 거의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10만원까지는 '내는 것이 곧 돌려받는 것'에 가깝습니다.

1,000만원이 넘으면 왜 더 유리한가요?

1,000만원을 넘는 금액에는 공제율이 15%에서 30%로 두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큰 금액을 기부할수록 뒷부분의 공제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을 기부하면, 앞 1,000만원은 15%(150만원), 뒤 1,000만원은 30%(300만원)가 적용돼 합계 4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공제에는 소득금액 기준 한도가 따로 있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기부는 그해 전부를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남는 금액이 바로 10년 이월 대상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도 받고 공제도 되나요?

네. 10만원까지는 사실상 전액을 세액공제받고, 기부액의 30% 상당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기부 한도는 2025년부터 2,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10만원을 넘는 금액의 공제율·세부 기준은 최근 개정이 잦아 자료마다 다르게 안내됩니다. 10만원 초과분의 정확한 공제율과 특별재난지역 특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국세청 안내에서 기부 전에 꼭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분명한 것은 ① 10만원까지는 전액에 가깝게 공제되고 ② 고향사랑·정치자금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에 큰돈을 기부했는데 올해 세금이 적어 다 공제가 안 됐어요. 손해인가요?

손해가 아닙니다. 특례·일반기부금은 올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부터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과 명세서만 보관하면 됩니다. 단,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이 안 되니 그해에 공제가 끝납니다.

부모님·배우자가 낸 기부금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배우자·자녀 등)이 낸 일반·특례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낸 것만 공제됩니다.

종교단체 헌금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에 포함되어 15%(1,000만원 초과분 30%)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 기준 한도가 다른 기부금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어, 금액이 크면 이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잃어버렸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공식 기부처 자료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됩니다. 간소화에 안 뜨는 소액 기부는 해당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재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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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일드레터 · 재테크·세금 정보 에디터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4(기부금 세액공제)·제34조(이월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법,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세법·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분 공제율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향사랑e음·국세청(126)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최종 수정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