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이 적은 어르신(소득 하위 70%)에게 나라가 매달 주는 연금입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고, 금액은 단독 최대 월 349,700원, 부부 최대 559,520원입니다. '내 연금이 적으니 당연히 못 받겠지'라고 지레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 집·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생각보다 너그러워 신청해 보면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핵심 3줄

1.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월 247만원, 부부 월 395만 2천원(소득인정액 기준).

2. 월 최대 금액: 단독 349,700원, 부부는 각자 20% 감액돼 합쳐 559,520원.

3.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쉽게 이해하기: 작은 아파트에 사는 70세 최순자씨 이야기

예를 들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70세 최순자씨는 남편과 둘이 살고, 국민연금으로 월 40만원을 받으며 공시가격 2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부입니다.

최씨는 "집이 있으니 안 되겠지" 생각했지만, 기초연금은 집값을 그대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본재산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 등)를 뺀 뒤 남는 금액에 아주 낮은 비율(연 4% 안팎, 정확한 비율은 당해 고시 확인)을 곱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잡기 때문에, 2억원 아파트가 월 소득으로 환산되면 월 20만원대 수준에 그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40만원을 더해도 부부 선정기준액(395만 2천원)에 한참 못 미치므로, 최씨 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해 봐야 내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얼마를 받나요?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9,700원, 부부가구는 두 사람 각각 20%씩 감액되어 합쳐 559,520원을 받습니다.

가구 유형2026년 월 최대 금액
단독가구349,700원
부부가구(둘 다 수급)559,520원(각자 20% 감액 합산)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씩 깎이는데, 이는 생활비가 1인 가구보다 2배까지 들지는 않는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분은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감액되어 받기도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는 어떻게 따지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로 판정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유형2025년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228만원247만원
부부가구364만 8천원395만 2천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상시 근로소득은 기본공제(2026년 월 116만원)를 뺀 뒤 추가로 30%를 더 공제하는 등 실제보다 적게 잡습니다. 국민연금·사업·이자소득 등을 합산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예금 등 재산에서 기본재산공제(거주지역별, 대도시 1억 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와 금융재산 공제(가구당 2,000만원), 부채를 뺀 금액에 낮은 환산율(연 4% 안팎, 당해 고시 확인)을 곱합니다. 고급 자동차·회원권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건 '근로소득·재산 공제'입니다. 공제 전 숫자만 보고 "나는 기준을 넘겠지" 포기하지 말고, 공제를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따져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연계 감액). 다만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 가입기간,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을 함께 따져 감액 여부와 폭이 정해집니다.
  • 감액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기초연금(기준연금액의 일정 비율)은 보장됩니다.
  • 연계 감액 산식은 복잡하므로, 본인의 정확한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주민센터에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전국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에서 접수합니다.

  •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대상이 될 것 같으면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이 바뀌면 수급 자격이나 금액도 바뀔 수 있어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일부 예외 있음).

자주 묻는 질문

집 한 채가 전부인데 재산 때문에 탈락하나요?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지 않습니다. 기본재산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 등)와 부채를 뺀 뒤 낮은 환산율(연 4% 안팎)만 소득으로 잡으므로, 공시가격이 아주 높지 않다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인정액으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매년 선정기준액이 오르고(2026년 단독 247만원), 본인 소득·재산도 달라지므로 재신청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같이 받나요?

대부분 함께 받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니, 공단 모의계산으로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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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mohw.go.kr), 정책브리핑(korea.kr), 정부24 기초연금 안내(gov.kr), 기초연금법(law.go.kr). 2026년 기준이며 선정기준액·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최종 수정 2026-10-26. 본인 소득인정액·연계감액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주민센터·복지로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