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모은 돈은 만 55세 이후에,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퇴직금을 옮겨 둔 경우엔 5년 요건 면제),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나눠 받아야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 한 번에 빼거나 한도를 넘겨 빼면 '연금외수령'이 돼 세금이 무거워집니다. 나이 들수록 세율도 낮아져(69세까지 5.5% → 80세 이상 3.3%), 천천히 오래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핵심 3줄
1. 받을 수 있는 조건: 만 55세 이후 + 가입 5년 경과(퇴직금 이전분은 5년 면제) + 연금수령한도 이내.
2. 연금소득세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낮다 —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지방소득세 포함).
3.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10년 초과분은 40%) 깎아 준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이득.
쉽게 이해하기: 58세 정미경(가명)씨 이야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상의 인물 정미경씨는 58세에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IRP로 받았습니다. "지금 목돈으로 다 찾을까, 연금으로 나눠 받을까" 고민했습니다.
정씨가 퇴직금을 한 번에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하지만 IRP에 두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그 퇴직소득세를 70%만(즉 30% 깎아서) 내고, 그것도 당장이 아니라 받을 때마다 조금씩 냅니다. 게다가 실제 연금으로 받은 기간이 10년을 넘어가면 그 이후분은 60%만(40% 감면) 냅니다. 정씨가 조급해서 목돈으로 빼면 감면이 사라지는 셈이니, '천천히, 나눠서'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급전이 필요해 한도를 넘겨 빼면 '연금외수령'이 돼 혜택이 줄어듭니다.
IRP 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연금수령'으로 인정돼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요건 | 내용 |
|---|---|
| ① 나이 |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 |
| ② 가입기간 | 계좌 가입일부터 5년 경과(단, 퇴직금을 옮겨 둔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5년 요건 면제) |
| ③ 금액 | 그 해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인출 |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기면(예: 한도 초과 인출) 그 초과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봐서 더 높은 세금이 매겨집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입니다. 이 한도 안에서 받아야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금수령연차'는 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를 1년차로 셉니다.
- 연차가 11년차 이상이 되면 분모가 0 이하가 돼, 한도 제한이 사라집니다(전액 연금수령 가능).
- 예: 평가액 1억2,000만원, 1년차라면 → 1.2억 ÷ (11−1) × 120% = 1,440만원이 그 해 한도입니다.
즉 초반에는 한 해에 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고, 해가 갈수록 한도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길게 나눠 받기'가 자연스럽게 유도됩니다.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나이별 연금소득세율)
연금으로 받을 때 세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집니다(지방소득세 포함).
| 수령 나이 | 연금소득세율(지방세 포함) |
|---|---|
| 55~69세 | 5.5% |
| 70~79세 | 4.4% |
| 80세 이상 | 3.3% |
| 종신형 연금보험 | 3.3%(2026년 수령분부터, 종전 4.4%) |
위 세율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옮겨 연금으로 받는 '이연퇴직소득'은 아래처럼 별도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IRP 연금으로 받으면 뭐가 유리한가요?
퇴직금을 IRP에 두고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낼 퇴직소득세를 30% 깎아 줍니다. 오래 받을수록 감면이 더 커집니다.
| 실제 연금수령 기간 | 적용 비율 | 감면 효과 |
|---|---|---|
|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의 70% | 30% 감면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60% | 40% 감면 |
| 20년 초과 | 50% | 50% 감면 |
10년 초과분 60%·20년 초과분 50% 적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퇴직금을 급하게 목돈으로 빼면 이 감면을 통째로 포기하게 됩니다.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을 뺀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수령액 합계가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하거나 16.5%(지방세 포함)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1,500만원 이하이면 앞의 낮은 세율(3.3~5.5%)로 분리과세하고 끝납니다.
이 1,500만원 기준은 과거 1,200만원에서 상향된 것입니다. 연금을 여러 계좌에서 받는다면, 한 해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지 않게 '수령 시기를 분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55세가 됐는데 IRP 가입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일반 납입분은 아직 어렵습니다. 연금수령은 '55세 이후 + 가입 5년 경과'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옮겨 둔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다면, 그 부분은 5년 요건이 면제돼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IRP를 중도해지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연금수령 요건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연금외수령'이 돼,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분리과세됩니다. 낮은 연금소득세(3.3~5.5%)보다 훨씬 무거우니, 꼭 필요한 금액만 부분 인출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연금을 10년보다 짧게 받으면 손해인가요?
퇴직소득세 감면 면에서는 10년 넘게 받을 때 감면 폭(40%)이 더 커지므로, 너무 짧게 몰아 받으면 감면이 줄어듭니다. 또 한 해 수령액이 커지면 1,500만원 기준을 넘겨 종합과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길게·고르게'가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70세부터 받으면 세율이 더 낮아지나요?
네. 같은 연금이라도 70세부터는 4.4%, 80세 이상은 3.3%로 낮아집니다(지방세 포함). 다만 '지금 쓸 돈'과 '세금'을 함께 봐야 하므로, 무조건 늦추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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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퇴직소득세의 이연'·'연금소득의 범위'(nts.go.kr),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2조 및 소득세법 제146조(연금수령 요건·이연퇴직소득, law.go.k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law.go.kr). 2026년 기준(종신형 3.3%·연금수령 10년 초과 60% 등 2026.1.1 이후 수령분 적용).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계좌의 과세 방식·연금수령연차는 가입한 금융기관과 국세청(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수정일: 202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