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해서 돈을 벌면,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연금의 일부가 깎입니다('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그런데 2026년 6월부터 깎이기 시작하는 소득 기준이 크게 올라가, 월 소득이 약 519만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을 전액 받게 바뀌었습니다. 감액이 되더라도 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 최대 5년 동안이고, 깎이는 금액은 연금의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
핵심 3줄
1. 감액은 지급개시연령 도달 후 5년간, 소득활동(근로·사업)으로 번 돈이 A값(2026년 약 319만원)을 넘을 때 발생.
2. 2026년 6월 개정으로 감액 시작선이 A값+200만원(약 519만원)으로 올라, 이보다 적게 벌면 전액 지급.
3. 깎이는 금액은 소득 구간별로 커지지만, 노령연금의 1/2(50%)를 넘지 못함(상한).
쉽게 이해하기: 은퇴 후에도 일하는 강현석(가명)씨 이야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상의 강현석씨는 올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건강해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말을 듣고 일을 줄여야 하나 고민합니다.
강씨의 경우를 가정해 보면 이렇습니다. 소득활동으로 버는 돈(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를 뺀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2026년 약 319만원)을 넘지 않으면 감액이 전혀 없습니다. 2026년 6월 개정 이후에는 여기에 더해, A값보다 200만원 넘게(즉 월 약 519만원 넘게) 벌 때부터 감액이 시작됩니다. 강씨가 월 400만원대를 번다면 예전 기준으로는 조금 깎였겠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감액이 없거나 크게 줄어듭니다. 게다가 감액은 연금 받기 시작한 뒤 5년 동안만이고, 그 뒤에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깎이지 않습니다.
어떤 소득이, 언제부터 감액 대상인가요?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번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을 넘고, 그 상태가 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 후 5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대상 소득: 일(근로·사업)해서 번 소득입니다. 이자·배당·연금·임대 등은 원칙적으로 감액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소득활동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봅니다.
- A값: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으로, 매년 바뀝니다. 2026년 A값은 약 319만원(3,193,511원)입니다.
- 기간: 감액은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뒤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많아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 대상자: 2015년 7월 29일 이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현행 방식이 적용됩니다.
2026년에 뭐가 바뀌었나요?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이 'A값 초과'에서 'A값+200만원 초과'로 올라갔습니다. 2026년 6월 17일 시행된 개정으로, 과거 A값을 조금만 넘어도 깎이던 1·2구간이 폐지됐습니다. 그 결과 월 소득이 약 519만원(= A값 약 319만원 + 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노령연금을 전액 받습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은퇴 후 조금만 벌어도 연금이 깎여 "일할 맛이 안 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어지간히 버는 분은 감액 없이 연금을 다 받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2025년 소득 때문에 이미 감액됐던 분은 환급 안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넘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소득 구간별 감액)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의 크기에 따라 감액액이 커지며, 그 합계가 노령연금의 절반을 넘지는 않습니다. 현행(2026년) 감액은 아래 표처럼 '초과 구간'별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초과 소득월액'은 내 월 소득금액에서 A값을 뺀 금액입니다.
| A값 초과 소득월액 | 감액 금액(월) |
|---|---|
| 200만원 미만 | 감액 없음(2026년 6월 개정으로 폐지) |
| 200만원 ~ 300만원 | 15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15% |
| 300만원 ~ 400만원 | 30만원 + (300만원 초과분)의 20% |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 초과분)의 25% |
단, 이렇게 계산한 감액액이 아무리 커도 내 노령연금의 1/2(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즉 연금이 절반 밑으로 깎이는 일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일하면 연금이 다 날아가느냐"인데, 상한이 50%라는 점과 '5년만 적용'이라는 점을 알면 불안이 많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로 월 200만원쯤 벌어요. 연금이 깎이나요?
아닙니다. 감액은 근로·사업 소득금액이 A값(2026년 약 319만원)을 넘고, 나아가 2026년 6월 개정 기준으로는 A값+200만원(약 519만원)을 넘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월 200만원 수준이면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소득·이자·배당이 많아요. 이것도 연금이 깎이는 소득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감액 대상은 '소득활동'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입니다. 이자·배당·연금·임대 등은 감액 판정 소득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사업자로 임대업을 하는 경우 등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연금을 받은 지 6년째예요. 올해 소득이 많은데 깎이나요?
깎이지 않습니다. 소득활동 감액은 지급개시연령 도달 후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난 뒤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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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및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 시행'(2026) — mohw.go.kr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A값·감액 구간) — nps.or.kr
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A값(2026년 3,193,511원)은 매년 바뀌고, 감액 구간·기준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감액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보건복지부 공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관련 문의는 국세청(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