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매달 받는 노령연금이 나옵니다. 10년을 못 채웠거나 소득이 없어 끊긴 분이 가입 기간을 늘리는 두 가지 길이 '추후납부(추납)'와 '임의가입'입니다. 추납은 과거에 못 낸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몰아서 내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살리는 것이고,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핵심 3줄
1.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매달 받는다.
2. 추납은 과거 '납부예외' 등 안 낸 기간을 되살리는 것으로, 그 대상 기간은 최대 10년 미만까지다.
3. 2026년 보험료율은 9.5%(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13%). 임의가입은 소득 없는 18~60세 미만이 선택.
쉽게 이해하기: 경력단절 후 10년이 아쉬운 박정아씨 이야기
예를 들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박정아씨는 직장 다닐 때 국민연금을 7년 냈다가, 결혼 후 소득이 없어 더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입 기간이 7년뿐이라 이대로면 노령연금(매달 받는 연금)이 아니라 그동안 낸 돈을 한 번에 돌려주는 '반환일시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박정아씨는 두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이 없는 동안 '적용제외'로 비어 있던 기간에 대해 추납으로 보험료를 내 과거 기간을 살리는 것, 다른 하나는 지금부터 임의가입으로 매달 보험료를 새로 내 기간을 쌓는 것입니다. 둘을 합쳐 10년(120개월)을 채우면 평생 매달 받는 노령연금이 됩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대상과 보험료를 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은 왜 꼭 10년을 채워야 하나요?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매달 받는'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10년을 못 채우고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주는 반환일시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0세가 가까운데 가입 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치는 분들이 추납·임의가입으로 '10년 채우기'를 많이 합니다. 1~2년이 모자랄 때 특히 효과가 큽니다. 평생 받는 연금과 일시금은 노후 안정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추후납부(추납)는 누가, 어떤 기간을 낼 수 있나요?
과거에 보험료 납부가 면제·제외됐던 기간이 있는 사람이, 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실직·사업 중단·휴직 등으로 '납부예외'였던 기간, 그리고 소득이 없어 '적용제외'였던 무소득 배우자 기간 등이 대상입니다.
중요한 한도가 하나 있습니다. 추납으로 낼 수 있는 대상 기간은 최대 10년(120개월)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2020년 국민연금법 개정(제92조)으로, 추납이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을 둔 것입니다. 또한 추납은 과거에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되면 분할납부(최대 60회)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추납 보험료는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 개월 수'로 계산되므로, 소득·납부 이력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임의가입은 누가 하나요?
직장(사업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아닌,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스스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업주부, 소득 없는 학생 등이 대표적입니다. 의무가입이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가입·탈퇴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어 기준소득월액을 '지역가입자 전체의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최소액 이상에서 본인이 선택하고, 거기에 보험료율(2026년 9.5%)을 곱한 금액을 전액 본인이 냅니다(직장가입자처럼 회사가 절반 내주는 구조가 아님). 최소 보험료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9% → 13% 인상 중)
2026년 보험료율은 9.5%입니다.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보험료율이 조정돼,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구분 | 내용 |
|---|---|
| 2026년 보험료율 | 9.5% |
| 최종 목표(2033년) | 13% (매년 0.5%p 인상) |
| 소득대체율(2026년) | 43% |
|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 | 10년(120개월) |
| 추납 대상 기간 상한 | 10년(120개월) 미만 |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 비율)은 43%로 올랐습니다. 보험료율 인상은 앞으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게 적용되고, 이미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금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추납과 임의가입, 뭐가 다른가요?
추납은 '과거의 빈 기간'을 되살리는 것, 임의가입은 '지금부터 새로' 기간을 쌓는 것입니다. 둘은 목적이 비슷(가입 기간 늘리기)하지만 대상 기간이 다릅니다.
- 추납: 과거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이 있어야 함 → 그 기간을 소급해 채움(상한 10년 미만)
- 임의가입: 과거 이력과 무관하게, 지금부터 매달 내서 앞으로의 기간을 쌓음
과거 비어 있던 기간이 많다면 추납이 빠르고, 지금부터 꾸준히 쌓아야 한다면 임의가입입니다.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해 10년을 채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입 기간이 7년인데 60세가 다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10년을 채울 수 있나요?
추납으로 과거 빈 기간을 살리거나, 임의가입(또는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을 더 쌓아 10년을 채우면 반환일시금이 아니라 평생 받는 노령연금 대상이 됩니다. 남은 기간과 비용은 공단에서 본인 이력을 조회해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추납은 과거 안 낸 기간을 전부 다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추납 대상 기간은 최대 10년(120개월)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또 과거에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으면 추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임의가입 보험료는 직장 다닐 때처럼 절반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대신 금액을 최소액 이상에서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추납 보험료가 한 번에 부담됩니다. 나눠 낼 수 있나요?
네.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하면 이자 상당액이 더해질 수 있으니, 총액과 조건은 신청 전에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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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일드레터 · 재테크·세금 정보 에디터
- 기준 시점: 2026년. 보험료율·소득대체율·추납 한도는 국민연금법 및 2025년 연금개혁(2026년 시행)에 따른 것으로, 세부 금액(최소 보험료·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변동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92조(추후납부 대상 기간 10년 미만 제한)·제10조(임의가입), 정책브리핑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인상'(2026년 9.5%·2033년 13%·2026.1.1 시행)·'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소득대체율 43%), 정책브리핑 추후납부 안내(분할납부 최대 60회·무소득 배우자 적용제외기간 추납).
- 최종 수정: 2026-10-23
- 면책: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개인별 가입 기간·추납 대상·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본인 이력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