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받을 나이가 됐어도 최대 5년까지 수령을 미룰 수 있고(연기연금), 미룬 기간 1년마다 7.2%(월 0.6%)씩 더 얹어 줍니다. 5년을 꽉 채우면 최대 36% 늘어난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지금 당장 생활비가 급하지 않고, 건강해서 오래 받을 것 같다면 고려해 볼 만한 선택입니다. 반대로 지금 소득이 필요하거나 수명·건강이 불확실하면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핵심 3줄
① 연기 기간: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65세 전까지), 1년당 7.2%·최대 36% 증액.
② 전액이 아니라 연금의 50~100%만 부분 연기도 가능하다.
③ 연기한다고 소득 조건이 걸리는 건 아니지만, 늘어난 연금은 세금·건강보험료·기초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쉽게 이해하기: 연기할지 고민하는 예비 수급자 한씨 이야기
예를 들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씨는 올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을 조금 하고 있어 당장 연금이 급하진 않습니다. 매달 100만원을 받을 예정인데, "지금 받을까, 미룰까" 고민 중입니다.
한씨가 수령을 1년 미루면 7.2%가 붙어 월 107.2만원, 5년을 미루면 36%가 붙어 월 136만원이 됩니다(증액률만 반영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로는 매년 물가변동률도 함께 반영됩니다). 다만 미루는 5년 동안은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한씨가 따질 핵심은 "못 받는 5년치와 평생 더 받는 36% 중 어느 쪽이 큰가"입니다. 보통 오래 살수록 연기가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연기하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미룬 기간에 비례해 월 0.6%씩, 1년이면 7.2%, 5년이면 36%가 더 붙습니다. 부분 연기(일부만 미루기)를 하면 미룬 부분에만 가산이 적용됩니다.
| 연기 기간 | 증액률 | 월 100만원이면(증액분만) |
|---|---|---|
| 1년 | 7.2% | 약 107만 2천원 |
| 2년 | 14.4% | 약 114만 4천원 |
| 3년 | 21.6% | 약 121만 6천원 |
| 4년 | 28.8% | 약 128만 8천원 |
| 5년 | 36% | 약 136만원 |
표의 금액은 증액률만 단순 적용한 값입니다. 실제 연금은 여기에 매년 물가변동률이 더해지므로 숫자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비율 구조 — 미룬 만큼 평생 더 받는다는 점입니다.
전액 말고 일부만 미룰 수도 있나요?
네, 연금액의 50%~100% 범위에서 부분 연기가 가능합니다. 2015년 7월 29일 이후 신청분부터 도입된 제도로, 예컨대 당장 생활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면 절반만 받고 절반은 미루는 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미룬 부분에만 7.2% 가산이 붙습니다. 다만 연기 중에 연기 비율을 바꾸는 것은 안 됩니다.
연기 신청에 나이·소득 조건이 있나요?
연기 신청 자체에 '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 조건은 없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는 사람이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부터 최대 5년(65세 전, 특수직종은 60세 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노령연금 받을 자격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헷갈리는 게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과 연기연금을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감액 제도이고, 연기연금은 스스로 미뤄서 더 받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소득 때문에 어차피 감액될 상황이라면, 그 기간 연금을 미뤄(연기) 감액 대신 가산을 받는 전략이 실무에서 자주 거론됩니다.
또 과거에는 연기 신청이 1회만 가능했지만, 법 개정(2021년)으로 현재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오래된 안내문만 보고 "한 번뿐"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연기하면 손해 보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늘어난 연금은 좋지만, 함께 고려할 게 있습니다. 첫째, 못 받는 기간이 깁니다. 미루는 동안은 연금이 안 나오므로, 그 공백을 메울 다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연금이 커지면 연금소득세·건강보험료가 늘고, 기초연금 수급·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유족연금을 계산할 때 연기로 늘어난 가산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미루는 게 이득"은 아니며, 건강·기대수명·다른 소득·건보료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을 받다가 중간에 미룰 수도 있나요?
네.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이 되기 전이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기가 적용됩니다.
Q. 5년보다 더 길게, 70세까지 미룰 수 있나요?
연기로 가산이 붙는 기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까지입니다. 지급개시연령이 65세인 사람은 70세까지 미뤄도 가산은 5년치(36%)가 상한입니다.
Q. 조기수령과 반대 개념인가요?
맞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일찍 받는 대신 깎이고(연 6%씩 최대 30% 감액), 연기연금은 늦게 받는 대신 늘어납니다(연 7.2%씩 최대 36% 증액). 내 사정에 따라 정반대 방향을 고르는 셈입니다.
Q. 건강이 안 좋은데도 미루는 게 이득인가요?
연기는 오래 받을수록 유리한 구조라, 기대수명이 짧다고 보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가족력·다른 소득을 함께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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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민연금공단(연기연금·노령연금 안내, 100문100답), 국민연금법(연기연금 가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국민연금 관련 자료. 2026년 기준.
- 증액 금액 예시는 증액률만 반영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연금에는 매년 물가변동률이 함께 반영됩니다. 부분 연기 비율·세부 요건은 공단 기준이 우선합니다.
- 개별 사안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관계기관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특정 상품·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 최종 수정: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