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노령연금)은 아무 나이에나 받는 게 아니라, 태어난 해에 따라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1969년 이후에 태어났다면 만 65세부터이고, 그보다 위 세대는 61~64세로 조금씩 빠릅니다. 또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정이 급하면 최대 5년 당겨 받을 수(조기노령연금), 여유가 있으면 최대 5년 늦춰 더 받을 수(연기연금) 있습니다.
핵심 3줄
1.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르다 —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 그 위 세대는 61~64세.
2.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는다. 모자라면 반환일시금·임의계속가입으로 길을 찾는다.
3. 최대 5년 당기면(조기) 연 6%씩 최대 30% 감액, 최대 5년 늦추면(연기) 연 7.2%씩 최대 36% 증액.
쉽게 이해하기: 1962년생 박정호(가명)씨 이야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상의 인물 박정호씨는 1962년생입니다. 주변에서 누구는 62세, 누구는 65세부터 받는다고 해서 "나는 대체 언제부터지?" 하고 헷갈렸습니다.
박씨는 1961~1964년생 구간에 들어가므로 만 63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가입기간은 25년이라 10년 요건은 넉넉히 넘겼습니다. 그런데 63세가 되기 2년 전 일을 그만두게 돼 생활비가 걱정이라면, 가입기간 10년 이상에 소득이 없다는 조건을 채우는 선에서 조기노령연금으로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2년 당기면 12%(연 6%×2년)가 깎인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있어 당장 필요 없다면 연기연금으로 늦춰 매년 7.2%씩 늘릴 수도 있습니다. 즉 '내 출생연도'가 기준점이고, 그 앞뒤로 5년을 당기거나 늦추는 선택지가 있는 셈입니다.
내 수급개시연령은 몇 살인가요? (출생연도별 표)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법은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올리도록 정해 두었고, 지금은 아래 구간이 적용됩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부터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부터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부터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부터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부터 |
여기서 자주 놓치는 점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개시연령'과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다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신청할 수 있어, 개시연령에서 5를 뺀 나이부터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못 받나요?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일 때 받습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노령연금은 받지 못하지만,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 임의계속가입: 만 60세가 됐는데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모자라면, 65세가 될 때까지 보험료를 더 내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 10년을 못 채우고 수급연령이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9년 몇 개월만 내고 "이제 와서 뭐하나" 하고 포기하는 분들입니다. 1~2년만 임의계속가입으로 더 채우면 평생 받는 연금으로 바뀌므로, 본인 가입기간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당겨 받으면(조기) 얼마나 깎이나요?
조기노령연금은 1년 당길 때마다 6%(한 달에 0.5%)가 깎이고, 최대 5년(60개월)을 당기면 30%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겨 받는 기간 | 지급률(원래 연금 대비) |
|---|---|
| 1년 일찍 | 94% |
| 2년 일찍 | 88% |
| 3년 일찍 | 82% |
| 4년 일찍 | 76% |
| 5년 일찍 | 70% |
주의할 점은, 한 번 조기로 줄어든 지급률은 나중에 원래 나이가 돼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생활비와 평생 받을 총액을 함께 따져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늦춰 받으면(연기) 얼마나 늘어나나요?
연기연금은 1년 늦출 때마다 7.2%(한 달에 0.6%)가 더해지고, 최대 5년 늦추면 36%를 더 받습니다. 노령연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50~90%)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어 당장 연금이 필요 없고, 건강에 자신이 있다면 연기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한 기간에는 연금이 나오지 않고, 연금액이 커지면 연금소득세·건강보험료·기초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봐야 합니다.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깎인다던데요?
수급개시연령 이후 5년 동안, 일정 기준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 일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되는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넘는 소득월액이 있을 때 구간별로 감액됩니다.
2026년에는 이 감액 기준 소득이 올라, 월 소득이 약 519만원(개정된 A값 기준) 이하이면 감액 없이 전액을 받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정확한 적용 기준과 본인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963년생인데, 지금 62세예요.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이므로, 62세에는 아직 노령연금 개시연령이 아닙니다. 다만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58세부터 가능)으로 당겨 받는 선택지는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9년 6개월인데 60세가 됐습니다. 그냥 돌려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더 내 10년(120개월)을 채우면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으로 받을지, 더 내서 연금으로 받을지는 본인 건강·소득 상황을 함께 보고 정하면 됩니다.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은 개인별 가입·수급이라 부부가 각자 가입기간과 개시연령에 따라 따로 받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사망해 유족연금이 생기면,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유리한 쪽을 택하는 '중복급여 조정'이 적용됩니다.
조기연금을 받다가 다시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그 기간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신청할 때 지급률이 조정되므로, 재취업이 예정돼 있다면 조기 신청 전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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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nps.or.kr), 국민연금법 부칙(수급개시연령 단계적 상향, law.go.kr), 정책브리핑 "국민연금 수령 일부 연기 가능…연기 시 연 7.2% 가산"·"노령연금 감액 소득기준 상향"(korea.kr). 2026년 기준.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출생연도별 개시연령·가입기간·감액 여부 등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수정일: 202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