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평생 받습니다. 60세가 되어 의무가입은 끝났는데 아직 10년을 못 채웠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더 내서 10년을 채우거나, 이미 채웠더라도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액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가 되기 전까지 할 수 있고,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핵심 3줄

① 10년을 못 채우고 60세가 됐을 때,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 전까지 계속 넣어 수급권을 만들 수 있다.

②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처럼 전액 본인 부담(2026년 보험료율 9.5%).

③ 10년을 이미 채웠어도, 가입기간을 늘리면 연금액이 커지므로 선택지로 쓸 수 있다.

쉽게 이해하기: 60세에 가입기간이 8년인 정씨 이야기

예를 들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씨는 올해 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낸 기간을 세어 보니 8년(96개월) 뿐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10년을 못 채워 매달 받는 노령연금 대신 그동안 낸 돈을 한꺼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만 받게 됩니다.

정씨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2년을 더 넣기로 했습니다. 2년을 채우면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어, 60세가 아닌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매달 얼마 안 되는 보험료로 '한 번 받고 끝'을 '평생 연금'으로 바꾸는 셈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제도에서 가장 아쉬운 건, 65세가 지나면 신청 자체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60세에 가입기간이 모자란 걸 확인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공단에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누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60세가 된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사람)가 만 65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3조에 따라, 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얻습니다.

구분내용
대상60세에 도달했으나 계속 가입을 원하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신청 기한만 65세가 되기 전(65세 생일 전날)까지, 원하는 때 수시 신청
제외 대상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 없는 사람, 노령연금을 이미 청구해 받고 있는 사람,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
탈퇴희망 시 언제든 탈퇴 가능(보험료를 일정 기간 미납하면 직권 탈퇴될 수 있음)

보험료는 얼마를 내나요?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원칙적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업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지만, 임의계속가입은 본인이 모두 냅니다.

2025년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26년에는 9.5%가 적용됩니다(기존 9% → 2033년 13% 도달 예정). 즉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이면 2026년 기준 월 보험료는 9만 5천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본인이 신고한 소득 범위 안에서 정해지며, 매년 상·하한이 조정됩니다.

연도국민연금 보험료율
2025년9.0%
2026년9.5%
(이후) 2033년13.0%(매년 0.5%p 인상)

10년을 이미 채웠는데도 넣을 이유가 있나요?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감액된 금액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전액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가입기간이 1년 늘 때마다 연금액이 올라가므로, 여력이 있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을 늘리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일 뿐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의 건강·소득 상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0세에 가입기간이 9년 6개월인데, 6개월만 더 넣으면 되나요?

네. 임의계속가입으로 모자란 개월 수만 채워 10년(120개월)을 만들면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깁니다.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노령연금을 청구해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 대상입니다.

추후납부(추납)와 뭐가 다른가요?

추납은 과거에 못 낸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또는 분할로) 메우는 것이고,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 앞으로의 기간을 계속 넣는 것입니다. 둘을 함께 활용해 10년을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65세가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신청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신청 기한이 만 65세가 되기 전까지라서, 기한을 넘기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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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법제처 법령해석(제61조 노령연금 10년, moleg.go.kr), 국민연금공단 임의계속가입 안내(nps.or.kr), 2025년 개정 국민연금법 보험료율 인상(정책뉴스 korea.kr·국민연금법 개정). 2026년 기준. 최종 수정일 2026-10-27.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상·하한·지급개시연령은 해마다·출생연도별로 달라지니, 본인 상황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