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에서 돈을 찾을 때는 '한 해에 얼마까지 꺼내느냐'가 세금을 가릅니다. 나라가 정한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찾으면 낮은 연금소득세(3.3~5.5%)만 떼지만, 한도를 넘겨 찾은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16.5%(세액공제받은 원금·운용수익 기준)가 붙습니다. 그래서 목돈이 급해도 한 번에 다 빼기보다 한도를 나눠 찾는 편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핵심 3줄
1.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한도 없이 전액 꺼내도 된다.
2. 한도 안에서 찾으면 나이별 연금소득세 3.3~5.5%(지방세 포함), 한도를 넘겨 찾으면 그 초과분은 기타소득세 16.5%.
3. 연금으로 받는 사적연금이 한 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다.
쉽게 이해하기: 연금계좌에 1억 2천만원을 모은 박정호씨 이야기
예를 들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올해 만 60세가 된 박정호씨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평가액 1억 2,000만원을 모았고, 올해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연금수령연차 1년차).
이 경우 올해 연금수령한도는 1억 2,000만원 ÷ (11 − 1) × 120% = 1,440만원입니다. 박씨가 올해 1,440만원까지만 찾으면 나이(60세)에 맞는 연금소득세 5.5%만 떼고 끝납니다. 그런데 "집수리 때문에 3,000만원이 급하다"며 한 번에 찾으면, 한도(1,440만원)를 넘는 1,560만원은 연금외수령이 되어 그 부분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같은 돈을 빼더라도 '언제·얼마씩' 찾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백만원 차이로 벌어지는 것이 연금계좌의 핵심입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기간 개시일(보통 1월 1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값'으로 나눈 뒤 120%를 곱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공식 그대로입니다.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100
-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전액을 연금소득으로 인정). 이때 연차는 '0'으로 적습니다.
분모가 작을수록(연차가 낮을수록) 한도가 작아지므로, 연금을 처음 받는 1~2년차에 목돈을 한꺼번에 빼면 한도 초과가 나기 쉽습니다. 해가 갈수록 분모가 커져 찾을 수 있는 한도도 늘어납니다.
'연금수령연차'는 언제부터 세나요?
연금을 처음 받을 수 있게 된 해(연금개시)를 1년차로 보고 한 해씩 더해 셉니다. 다만 가입 시기에 따라 출발점이 다릅니다.
-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분: 연금 개시한 해가 1년차입니다.
- 2013년 3월 1일 전 가입분: 연차를 6년차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봅니다(한도가 더 넉넉). 오래 묵힌 계좌일수록 유리한 셈입니다.
연차는 '실제로 찾았는지'와 상관없이 해가 바뀌면 올라갑니다. 올해 한 푼도 안 찾았어도 내년이면 2년차가 되어 한도가 커집니다.
한도 안에서 찾을 때 세금은 얼마인가요?
연금으로 받는 돈(세액공제받은 원금+운용수익)은 받는 사람 나이에 따라 아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대부분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아래는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내 손에서 실제로 빠지는' 세율입니다.
| 연금 받는 나이 | 소득세율 | 지방세 포함 실제 세율 |
|---|---|---|
| 55세 이상 ~ 70세 미만 | 5% | 5.5% |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4% | 4.4% |
| 80세 이상 | 3% | 3.3% |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라, 급하지 않다면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도 절세가 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을 옮겨 둔 부분(퇴직소득)은 위 세율이 아니라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연금으로 나눠 낼 때 30~40% 감면되는 별도 규칙이 적용됩니다.
한도를 넘겨 찾으면(연금외수령) 왜 손해인가요?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찾은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세 포함)가 붙고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연금소득세(3.3~5.5%)와 비교하면 세 배 안팎으로 무겁습니다.
개인적으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돈 내가 찾는데 무슨 세금이냐"고 생각하지만, 연금계좌는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미리 받은 대신 연금으로 천천히 쓰기로 약속한 돈'입니다. 그 약속(한도)을 깨면 받았던 혜택을 세금으로 되돌려 주는 구조인 셈입니다. 그래서 목돈이 필요하면 한도 안에서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찾는 설계가 중요합니다.
사적연금 1,5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어떻게 바뀌나요?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으로 한 해 받는 금액(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기준이 1,200만원이었지만 1,5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1,500만원 이하: 낮은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로 종결(종합과세도 선택 가능).
- 1,500만원 초과: ①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② 전액을 16.5%로 떼는 분리과세 중 선택. 소득이 많은 사람은 분리과세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 수령액을 1,500만원 언저리로 조절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이 1,500만원 기준과 무관하게 따로 과세되니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올해 연금을 하나도 안 찾았는데 내년에 한꺼번에 많이 찾아도 되나요?
해가 바뀌면 연차가 올라 한도가 커지긴 하지만, 올해 쓰지 않은 한도가 내년으로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각 해의 한도는 그해 평가액과 연차로 새로 계산합니다. 목돈이 필요하면 미리 여러 해로 나눠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IRP에서 중간에 급하게 빼야 하는데 한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16.5%인가요?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한도 초과분이라도 기타소득세가 아니라 낮은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됩니다.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증빙을 내야 합니다.
55세가 안 됐는데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 55세 이전 해지나 중도인출은 대부분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세액공제받은 원금·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자세한 중도인출 규칙은 아래 글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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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nts.go.kr),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law.go.kr). 2026년 기준이며 세법·세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10-26. 개별 사안은 국세청(126)·연금계좌 취급 금융기관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