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에서 연금을 받을 때 떼는 세금은 나이에 따라 3.3%~5.5%로, 다른 소득보다 낮습니다. 받을 때 세금을 아껴 주는 대신, 넣을 때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그 운용수익에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분기점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은 '사적연금' 수령액이 한 해 1,500만원을 넘으면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고, 종합과세하거나 16.5%로 분리과세하는 것 중 선택해야 합니다.

핵심 3줄

1. 연금 받을 때 세율은 55세 이상 5.5% → 70대 4.4% → 80세 이상 3.3%로 낮아진다.

2. 세액공제 받은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면 이 낮은 세율로 끝.

3. 1,500만원을 넘기면 '종합과세 vs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른다.

쉽게 이해하기: 은퇴한 최영호씨 이야기

예를 들어 가정해 봅시다. 60세에 은퇴한 최영호씨는 젊을 때부터 연금저축·IRP에 꾸준히 넣으며 매년 세액공제를 받아 왔습니다. 이제 그 계좌에서 연금을 타기 시작합니다.

최영호씨가 한 해에 받는 연금(세액공제 받았던 부분)이 1,200만원이라면, 받을 때 5.5%(60대이므로)만 떼고 끝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더 많이 설계해 한 해 1,800만원을 받는다면, 1,500만원을 넘었으므로 이 연금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거나, 아니면 16.5%로 따로 떼는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1,500만원 경계선을 모르고 연금을 한 해에 몰아 받다가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연금 받을 때 세율은 왜 나이에 따라 다른가요?

오래 살수록, 즉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을 낮춰 주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받을 때 적용하는 원천징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지방소득세 10% 포함).

연금 받는 나이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55세 이상 ~ 70세 미만5%5.5%
70세 이상 ~ 80세 미만4%4.4%
80세 이상3%3.3%

예금 이자(15.4%)나 근로소득에 비하면 확실히 낮습니다. 나라가 '한 번에 빼 쓰지 말고 연금으로 나눠 오래 받으라'고 세금으로 유도하는 셈입니다. 참고로 2026년부터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원천징수세율을 3%로 낮추는 변경도 있으니, 종신형을 가진 분은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연 1,500만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과 운용수익에서 나오는 '사적연금' 수령액을 1년 단위로 합한 금액입니다. 2024년부터 이 기준금액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여기에 넣지 않고,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만 따집니다.

이 1,500만원 이하이면 앞의 낮은 세율(3.3~5.5%)로 분리과세되어 끝납니다. 넘으면 '그 사적연금 전액'을 두고 ①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거나 ②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로 분리과세하는 것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이면 16.5%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넣을 때 세액공제 안 받은 돈도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안의 돈은 성격이 나뉩니다. ①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한도 초과로 넣은 추가 납입분 등), ③ 운용수익입니다.

이 중 세금을 내는 건 ①과 ③입니다. ②는 이미 세금을 낸 내 돈을 넣은 것이라 받을 때 또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설계를 할 때,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이 얼마인지 파악해 두면 과세 대상을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넣을 때의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아래 관련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연금을 한 해에 몰아 받으면 손해인가요?

세율 구조상 나눠 받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해에 많이 받아 1,500만원을 넘기면 종합과세·16.5% 분리과세 문제가 생기고, 종합과세로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령 기간을 늘려 한 해 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맞추면 낮은 세율(3.3~5.5%)로 유지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아쉬운 건, 급한 목돈이 필요해 연금을 한꺼번에 빼면서 세제 혜택을 스스로 깎는 경우입니다. 연금은 '나눠서 오래' 받을수록 세금 설계상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도 이 1,500만원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1,500만원 기준은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 수령액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별도의 연금소득 과세 체계를 따릅니다.

1,5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전부 16.5%로 떼나요?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하는 것이지, 자동으로 16.5%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으니 둘을 비교해 고르면 됩니다.

연금 받다가 한 해만 크게 넘겼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그해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겼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정리합니다. 넘지 않은 해는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연금을 중간에 깨면(중도 해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빼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분리과세)가 붙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해지는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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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일드레터 · 재테크·세금 정보 에디터

  • 기준 시점: 2026년. 연금 과세 기준금액·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수령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
  • 출처: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55세 이상 5%, 70세 이상 4%, 80세 이상 3%), 국세청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안내(2024.1.1~ 연 1,500만원), 소득세법상 연금소득 분리과세(초과분 15% 분리과세 선택).
  • 최종 수정: 2026-10-21
  • 면책: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상품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청(126)·금융기관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