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만기되어 받은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로 얹어 줍니다. 즉 평소 연금계좌 공제 한도(연 900만원)와 별도로 최대 300만원을 더 공제받아, 그해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전환은 ISA 만기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핵심 3줄

1.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추가 공제 한도.

2. 연금계좌 기본 공제 한도(연 900만원)에 더해지므로, 그해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

3. 전환은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해야 인정된다.

쉽게 이해하기: ISA 만기를 맞은 회사원 한지우씨 이야기

예를 들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지우씨는 3년 넣은 ISA가 만기되어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그냥 보통예금에 두는 대신, 만기 후 60일 안에 연금저축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전환금액 3,000만원의 10%는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지우씨는 평소 연금계좌 공제 한도(연 900만원)와 별도로 3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지우씨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 공제율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면, 추가 300만원 × 16.5% = 약 49만5천원을 세금에서 더 돌려받는 효과가 납니다. 아래에서 한도 계산과 기한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추가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10% vs 300만원)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추가 공제 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ISA 계약 만료일의 잔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에 옮긴 금액에 대해, 그 10%(최대 300만원)를 기존 납입액 한도에 더해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환금액전환금액의 10%추가 공제 한도
1,000만원100만원100만원
2,000만원200만원200만원
3,000만원300만원300만원(상한)
5,000만원500만원300만원(상한)

따라서 300만원을 꽉 채우려면 3,000만원 이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 아래면 전환금액의 10%만큼만 추가 한도가 생깁니다.

기본 한도와 어떻게 합쳐지나요? (최대 1,200만원)

연금계좌 기본 공제 한도(연 900만원)에 전환 추가분(최대 300만원)을 더해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본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등 퇴직연금을 합쳐 연 900만원입니다.

  • 기본 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 IRP 포함 합산 연 900만원
  • ISA 전환 추가: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
  • 합계: 그해 최대 1,200만원 공제 대상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5%, 초과면 12%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각각 16.5%·13.2%입니다. 추가된 300만원도 같은 공제율로 계산됩니다.

언제까지 옮겨야 하나요? (만기 후 60일)

ISA 만기일(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전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환 신청한 금액은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므로, 그해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받습니다.

전환은 ISA 만기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옮길 수 있습니다. 한편 ISA는 의무가입기간(보통 3년 이상)을 채워 만기가 되어야 전환 대상이 되는데, 상품(일반형·서민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꼭 유리하기만 한가요? (주의할 점)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돈은 연금계좌의 과세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추가 세액공제는 이득이지만, 옮긴 뒤에는 다음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돈은, 나중에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 연금 수령은 보통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아야 저율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즉 ISA 전환은 '당장의 추가 세액공제'를 얻는 대신 '그 돈이 연금처럼 묶인다'는 뜻입니다. 가까운 시일에 쓸 돈이라면 전환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으니, 노후 자금 성격인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00만원만 전환하면 300만원 공제를 다 받나요?

아니요. 추가 한도는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2,000만원의 10%는 200만원이므로, 추가 공제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300만원을 다 채우려면 3,000만원 이상을 옮겨야 합니다.

기본 900만원을 이미 다 넣었는데 ISA 전환분은 공제되나요?

네. ISA 전환 추가 한도(최대 300만원)는 기본 900만원과 별도입니다. 기본 한도를 채웠어도 전환분에 대해 추가로 공제받아 그해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기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옮겨도 되나요?

전환 추가 공제는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납입분에만 적용됩니다. 60일(약 2개월)을 넘겼다면 그 자금의 전환 추가 공제는 받기 어렵습니다. 기한 내 납입이 핵심입니다.

옮긴 돈을 중간에 빼 쓰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로 옮겨 세액공제를 받은 돈은, 중도해지·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당장 추가 공제를 받더라도 연금 목적 자금인지 따져 보고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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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일드레터 · 재테크·세금 정보 에디터

  • 기준 시점: 2026년. 전환 추가 공제 한도·공제율·기한은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것으로, 세법 개정 시 바뀔 수 있습니다. ISA 의무가입기간은 상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소득세법 제59조의3(ISA 계약만료 잔액을 연금계좌 전환 시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추가 공제, 기본 한도 연 900만원, 공제율 15%·12%), 국세상담센터 Q&A(만기 후 60일 이내 납입·신청일 납입 간주).
  • 최종 수정: 2026-10-23
  • 면책: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상품 가입·전환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본인 소득·전환 가능 금액·기한은 국세청(126)·홈택스·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