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를 냅니다. 일반 승용차(비영업용)는 차값의 7%, 경차는 4%가 기본이고, 전기차나 다자녀 가구는 따로 감면을 받습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은 보통 실제로 지급한 차값(사실상취득가격)이라, 같은 모델이라도 할인받아 싸게 샀다면 그만큼 세금도 줄어듭니다.

핵심 3줄

1.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은 7%, 경차는 4%, 승합·화물(비영업용)은 5%다.

2.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한 차값이며, 신고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매긴다.

3. 전기차(2026년까지 최대 140만원)·다자녀 가구는 취득세 감면이 있으니 중복 확인이 이득이다.

쉽게 이해하기: 3,000만원짜리 차를 사는 박준호씨 이야기

예를 들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박준호씨가 차값 3,000만원짜리 비영업용 승용차를 샀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은 7%이므로, 취득세는 3,000만원 × 7% = 210만원입니다. "부가세 포함 가격에 또 세금을 매기나?" 싶지만,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 취득에 든 가격(사실상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박준호씨가 경차를 샀다면 세율이 4%라 같은 3,000만원 기준 120만원, 전기차였다면 감면으로 많게는 140만원까지 빠집니다. 아래에서 차종별 세율과 감면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동차 취득세율은 몇 %인가요? (차종별 표)

비영업용 승용차는 7%가 기본이고, 차종과 영업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12조의 차량 취득세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종비영업용영업용
승용자동차7% (경차 4%)4%
그 밖의 자동차(승합·화물 등)5% (경차 4%)4%
자동차가 아닌 차량(이륜 등 일부)2%2%

여기서 '영업용'은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차(택시·렌터카 등)를 말하고, 그 외 개인이 타는 차는 모두 '비영업용'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 지역에 따라 실제 세율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매기나요? (과세표준)

원칙은 실제로 지급한 차값(사실상취득가격)입니다. 차를 돈 주고 산 경우(유상승계취득),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 즉 사실상취득가격이 됩니다.

다만 함정이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실제 거래가보다 지나치게 낮게 신고해도, 시가표준액이 그보다 높으면 그 금액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신고가액은 매매계약서 등 실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일치해야 합니다.

전기차·수소차는 얼마나 깎아 주나요?

전기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깎아 줍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기자동차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만 냅니다(취득세액에서 140만원 공제). 수소전기차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취득세액이 120만원이면 전액 면제돼 0원, 취득세액이 200만원이면 200만 − 140만 = 60만원만 내면 됩니다. 감면 기한은 연장될 수 있으니 구매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

다자녀 가구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두 자녀 가구부터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자녀 수에 따라 한도와 감면율이 다릅니다.

가구대상 차량(예: 6인 이하 승용)감면
두 자녀6인 이하 승용자동차70만원 한도 50% 감면
세 자녀 이상6인 이하 승용자동차140만원 한도 100% 감면

단, 가구당 먼저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만 해당됩니다. 승용차 외 승합·화물 등은 한도·요건이 다르니 차종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세 자녀 이상만 감면됐지만, 기준이 두 자녀로 완화된 점이 바뀐 부분입니다.

경차를 사면 취득세가 더 줄어드나요?

경차는 세율 자체가 4%로 낮고, 여기에 더해 별도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경형자동차 감면의 현행 공제 금액·방식(면제인지 일부 공제인지)은 해마다 적용 기한과 함께 바뀌어 왔습니다.

과거 '취득세액 50만원 공제' 식의 규정이 있었으나 이는 지난 개정 기준이고, 현재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공식 조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경차 구매를 앞두고 있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지방세 상담(1577-5700)에서 현행 경차 감면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전기 경차라면 경차 감면과 전기차 감면 중 유리한 쪽을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값을 할인받아 싸게 사면 취득세도 줄어드나요?

네. 실제 지급한 가격(사실상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므로, 할인받아 실제로 덜 냈다면 그만큼 취득세도 줄어듭니다. 단, 그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됩니다.

중고차도 취득세를 내나요?

네. 중고차도 유상으로 사면 취득세를 냅니다. 과세표준은 실제 매매가(사실상취득가격)이되, 지나치게 낮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감면과 다자녀 감면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세목·조문이 달라 중복 적용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더 유리한 하나를 적용하는 식이 많으니,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유리한 쪽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자동차 등록(이전등록·신규등록)을 할 때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등록 전에 취득세를 내야 등록이 되므로, 보통 차량 인수·등록 시점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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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일드레터 · 재테크·세금 정보 에디터

  • 기준 시점: 2026년. 차량 취득세율·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전기차·다자녀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정부24 안내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조(차량 취득세율)·제10조·제10조의3(과세표준·사실상취득가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전기·수소차 감면), 정부24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정책브리핑(2자녀 감면 완화). 경형자동차 감면의 현행 공제 한도는 공식 조문으로 확정하지 못해 본문에서 확인 권고로 두었습니다.
  • 최종 수정: 2026-10-22
  • 면책: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감면 중복·현행 경차 감면 한도 등 개별 사안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지방세 상담(1577-5700) 또는 국세청(126)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