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은 1주택자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 1%, 6억~9억원은 1~3% 구간, 9억원 초과는 3%입니다.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은 8%·12% 중과가 붙고, 여기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3줄
1. 1주택 기본세율: 6억↓ 1%, 6억~9억 1~3%, 9억↑ 3% (+지방교육세·농특세 별도).
2. 조정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은 8%, 그 이상·법인은 12% 중과.
3. 생애최초는 소득·가격 요건 충족 시 최대 200만원 감면(12억 이하).
주택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취득세는 취득가액(실거래가) × 세율로 계산합니다. 산출된 취득세 자체가 끝이 아니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금액이 실제로 내는 돈입니다.
- 취득세 본세: 주택수·가격·지역에 따라 1~12%
- 지방교육세: 취득세율에 연동(기본세율 구간은 0.1~0.3%)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부과(0.2%~)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농특세가 비과세라, 같은 가격이라도 면적에 따라 총부담이 달라집니다.
1주택자 기본 취득세율표 (2026년)
무주택자가 처음 또는 1주택으로 집을 살 때 적용되는 기본세율입니다.
| 취득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85㎡ 초과) | 합계(85㎡ 초과) |
|---|---|---|---|---|
| 6억원 이하 | 1% | 0.1% | 0.2% | 1.3% |
| 6억 초과~9억 이하 | 1~3%(비례) | 0.1~0.3% | 0.2% | 1.3~3.5% |
| 9억원 초과 | 3% | 0.3% | 0.2% | 3.5% |
6억~9억 구간은 가격에 비례해 세율이 1%에서 3%까지 연속적으로 올라갑니다(지방세법 제11조 기준, 산식은 원문 확인 권고). 예를 들어 7억5천만원이면 취득세율은 약 2% 안팎이 됩니다. 85㎡ 이하라면 농특세 0.2%가 빠져 총부담이 조금 줄어듭니다.
다주택·조정대상지역이면 세율이 얼마나 오르나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보유 주택수에 따라 8%·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는 부담이 크므로 매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법인 |
|---|---|---|---|---|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2% | 12% |
| 비조정지역 | 1~3% | 1~3% | 8% | 12% |
\* 조정지역 2주택 중 일시적 2주택(종전 주택을 기한 내 처분)은 중과 제외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처분 기한을 못 지키면 중과분이 추징되니 주의하세요.
중과 구간에는 지방교육세·농특세도 함께 올라가, 12% 중과 주택은 지방교육세와 농특세가 더해져 취득세율 12%보다 총부담이 더 커집니다(85㎡ 초과 시 약 13%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누가 받나요?
생애 처음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배우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을 것(생애최초)
- 취득 주택 가액 12억원 이하
- 감면액: 200만원 한도(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실거주·전입 등 사후 요건 유지
현재는 소득 요건이 없고 취득 가액 12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지자체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사후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감면액이 추징됩니다.
내 경우 취득세는 얼마일까? (계산 예시)
사례: 무주택자가 전용 84㎡·6억원 아파트를 생애최초로 취득.
| 항목 | 계산 | 금액 |
|---|---|---|
| 취득세(1%) | 6억×1% | 600만원 |
| 지방교육세(0.1%) | 6억×0.1% | 60만원 |
| 농특세 | 85㎡ 이하 → 비과세 | 0원 |
| 합계 | — | 660만원 |
| 생애최초 감면 | −200만원(지방교육세 처리는 지자체 확인) | 460만원 |
같은 집을 9억원에 산다면 취득세율 3%가 적용돼 취득세만 2,700만원으로 크게 뜁니다. 가격 구간이 바뀌는 6억·9억 경계에서는 세율 차이가 커 체감 부담이 달라집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요?
부동산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등기 전에 납부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권·입주권도 취득세를 내나요?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완공 후 소유권 보존·이전 시점에 주택 취득세를 냅니다. 다만 중과 판정 시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부부 공동명의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취득세는 취득가액 총액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공동명의로 나눠도 총 취득세는 같습니다. 다만 이후 보유세·양도세에서는 명의 분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조정대상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지자체 고시로 수시 변동됩니다. 계약 전 해당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정·해제 시점에 따라 중과 여부가 갈립니다.
Q. 오피스텔도 주택 취득세율인가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 세율로 신고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농특세는 왜 어떤 집은 안 내나요?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수도권 밖 도시지역 밖 읍·면은 100㎡ 이하)에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이라도 면적에 따라 총세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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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Yield Briefing 편집부 · 재테크·세금 정보
출처: 국세청·위택스(wetax)·지방세법 2026년 기준.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고시 참고.
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취득세율·중과 기준·생애최초 감면 요건은 세법 개정과 지역 지정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지자체 세무과·국세청(126)·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최종 수정 202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