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끝나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행히 과태료 수준은 예전보다 크게 낮아졌고, 신고하면서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 세입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핵심 3줄

1.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면 신고 대상(둘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

2.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도의 시 지역 등(군 지역 제외).

3. 2025년 6월 1일 체결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 미신고 최소 2만~최대 30만원, 거짓신고 100만원.

쉽게 이해하기: 보증금 1억 전세로 이사한 29세 박서준씨 이야기

예를 들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29세 박서준씨는 보증금 1억원 전세 계약을 하고 이사했습니다. "집주인이 알아서 하겠지" 생각하고 신고를 미뤄 뒀습니다.

박씨의 보증금(1억원)은 기준(6,000만원)을 넘으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집주인·세입자 중 한 명이 하면 되지만, 어느 쪽도 하지 않고 30일이 지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가정하면 박씨가 신고를 깜빡해 뒤늦게 했더라도 과태료는 예전(최대 100만원)보다 낮아진 기준(미신고 최소 2만~최대 30만원)이 적용됩니다. 더 중요한 건,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을 지킬 우선순위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즉 전월세 신고는 '의무'이자 동시에 '내 보증금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합니다.

계약 형태신고 대상 기준
전세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월 차임 30만원 초과
반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나만 넘어도)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그리고 도(道)의 시(市) 지역입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의 군(郡)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하나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계약서를 올려 신고.
  •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 집주인과 세입자 중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신고한 것으로 봅니다(둘 다 할 필요 없음).
  •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액은 예전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구분과거 기준2025년 개정 기준
미신고·지연신고최소 4만 ~ 최대 100만원최소 2만 ~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최대 100만원100만원
  • 2021년 6월 제도 도입 후 계도기간(과태료 미부과)이 여러 차례 연장되다 2025년 5월 31일로 종료됐습니다.
  • 금액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월세가 바뀐 갱신 계약은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과태료보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와 '실거래가 투명화'가 세입자에게 주는 실익이 더 크다고 봅니다. 신고는 번거로운 의무가 아니라 내 보증금을 지키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신고한다고 했는데 제가 또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집주인·세입자 중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다만 상대가 실제로 했는지 확인이 안 되면, 기한 안에 본인이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세 25만원에 관리비가 따로 있는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월 차임(월세) 자체가 30만원을 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으면 그 기준으로 대상이 되니 보증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신고 정보가 세금(임대소득세) 자료로 넘어가나요?

정부는 임대차 신고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대소득 신고 의무는 신고제와 별개로 존재하니, 임대소득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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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주택 임대차 신고, law.go.kr), 정책브리핑 「전·월세 계약하면 신고하세요」·「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Q&A(korea.kr),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안내. 2026년 기준이며 대상·과태료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10-26. 지역별 대상 여부·신고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와 rtms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