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물려받는 재산 전부에 상속세가 붙는 건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일괄공제 5억원이 기본이고,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흔히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 없으면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말합니다.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핵심 3줄
1. 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 2억+기타 인적공제 합계와 5억 중 큰 금액)이 기본.
2.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이 더해져, 보통 10억까지는 세금 없음.
3.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상속인이 외국 주소면 9개월).
쉽게 이해하기: 김민재씨 가족 이야기
예를 들어, 가상의 김민재씨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아파트와 예금 등 9억원의 재산을 남겼고, 어머니와 자녀들이 상속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김씨는 "9억이면 상속세가 억 단위로 나오는 것 아니냐"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만 해도 공제가 10억원이라, 상속재산 9억원은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상속세를 겁내지만, 배우자가 있는 '10억 이하' 상속은 대부분 세금이 없습니다. 단,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 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없는(이미 돌아가신) 상태라면 배우자공제가 빠져 일괄공제 5억만 적용되므로, 같은 9억원이라도 세금이 생깁니다. 아래에서 공제 구조와 배우자공제 한도, 신고기한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은 어떤 공제인가요?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계산이 복잡한 인적공제를 일일이 따지지 않아도, 최소 5억원은 보장해 준다는 뜻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초공제 | 2억원(거주자·비거주자 사망 시 기본) |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 등 합계 |
| 일괄공제 | 위 둘의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 |
대부분의 가정은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원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적용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적거나 없어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최대 한도는 30억원입니다.
| 상황 | 배우자 상속공제 |
|---|---|
| 배우자가 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또는 상속 포기) | 5억원 |
| 배우자가 실제 5억원 이상 상속받음 | 실제 상속액(단, 한도 내) |
| 공제 한도 |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금액'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 |
중요한 점은, 5억원을 넘는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상속재산을 실제로 나눠야(분할)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몫으로 재산을 나누고,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면 그 절차까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마쳐야 공제됩니다. 분할하지 않고 두면 5억원까지만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개인적으로 상속 상담에서 가장 아쉬운 장면은, 배우자공제를 크게 받을 수 있었는데 분할 기한을 놓쳐 5억만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숫자가 큰 상속일수록 '언제까지 나눠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증여세와 같은 10%~50%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계산 예시: 공제를 다 뺀 과세표준이 3억원이라면 `3억 × 20% − 1,000만원 = 5,000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3%를 더 빼 줍니다. 2024년경 최고세율을 40%로 낮추자는 개정안이 있었으나,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세율은 여전히 50%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이나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 예: 3월 10일 사망 → 3월 말일 기준 6개월, 즉 9월 30일까지 신고
-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적용
- 세금이 0원이어도,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 근거가 되므로 신고해 두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건 '상속세 신고기한'과 앞서 말한 '배우자 재산분할 기한(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둘은 다른 날짜이니 각각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10억까지 세금이 없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전증여 재산 합산, 금융재산·동거주택 등 다른 공제·가산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배우자가 이미 돌아가셨으면요?
배우자공제가 빠지므로 일괄공제 5억원이 기본이 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Q. 세금이 안 나오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양도차익 계산의 기준)을 인정받기 위해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니 확인하세요.
Q.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도 상속세에 합쳐지나요?
네. 상속인은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합니다.
Q. 상속세도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나요?
상속세는 국세이며, 소득세·양도세처럼 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하면 그때 양도세와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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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Yield Briefing 편집부 · 재테크·세금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9조·제21조·제26조·제67조)·국세청 2026년 기준. 공제 한도·세율·신고기한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기초·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분할 기한, 세율, 신고기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공제 한도 계산(법정상속분)과 사전증여 합산,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국세청(126)·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최종 수정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