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다쳐서 일을 못 하고 치료받는 동안에는, 산재보험에서 쉬는 기간의 생활비로 '휴업급여'를 1일당 평균임금의 70%만큼 지급합니다. 치료비 자체는 '요양급여'로 따로 처리돼, 산재로 인정되면 본인 치료비 부담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휴업급여는 쉰 지 4일째부터 나옵니다(3일 이내는 산재보험 대상이 아님).

핵심 3줄

1.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일 못 한 기간 1일당 평균임금의 70%(산재보험법 제52조). 3일 이내는 미지급.

2. 요양급여 =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치료비·간병료·보조기·이송비 등 지급(본인 부담 원칙상 없음).

3. 청구는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온라인 또는 서면). 저소득 근로자는 70% 대신 90% 적용 특례 있음.

쉽게 이해하기: 작업 중 다친 임태경(가명)씨 이야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상의 근로자 임태경씨는 일하다 넘어져 다리를 다쳐 두 달간 치료받으며 쉬게 됐습니다. 임씨는 "그동안 월급은 어떻게 되나, 치료비는 누가 내나" 막막합니다.

임씨의 경우를 가정해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산재보험에서 부담해,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으면 본인이 따로 낼 돈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둘째, 쉬는 동안의 생활비는 '휴업급여'로, 임씨 평균임금의 70%를 하루 단위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임씨의 평균임금(1일)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휴업급여는 하루 7만원꼴입니다. 단, 다친 뒤 3일 이내는 산재보험이 아니라 회사(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몫이고, 4일째부터 산재 휴업급여가 적용됩니다.

휴업급여는 얼마를, 언제부터 받나요?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정해진 금액이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분내용
지급액(1일당)평균임금의 70%
지급 시작요양으로 취업 못 한 4일째부터(3일 이내 미지급)
저소득 특례70%가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 적용
최저 보장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액 지급

여기서 '평균임금'은 다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처럼 3개월을 넘겨 지급되는 항목은 1년치를 안분해 포함합니다. 또 고령(일정 나이 이상) 근로자는 휴업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는데, 구체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치료비(요양급여)는 어디까지 보장되나요?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면, 치료에 드는 비용을 요양급여로 보장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본인 부담 없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양급여에는 치료비뿐 아니라 간병료, 보조기, 이송비 등도 포함됩니다.

  • 대상: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3일 이내 요양: 산재보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 적용돼, 사업주가 치료비와 평균임금의 60%를 부담합니다.
  • 범위: 치료비·약제비·간병료·보조기·이송비 등 요양에 필요한 비용.

개인적으로 실무에서 꼭 당부하고 싶은 건, 산재 신청과 건강보험 처리를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인데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으면 나중에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업무상 재해가 의심되면 처음부터 산재로 신청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어떻게 청구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온라인(고용산재 토탈서비스)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고용산재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휴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치료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접수를 위임할 수도 있고, 2회분 이후에는 '터치고용산재'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2. 서면: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해 팩스·우편·방문으로 접수합니다. 업무는 의료기관 관할 공단 소속기관이 처리합니다.
  3. 필요 서류: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등. 상여금·연차수당 등이 있으면 12개월치 자료가 필요합니다.
  4.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요양 중 일부라도 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분휴업급여'를 따로 청구할 수 있으며, 부분취업내역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친 지 이틀 만에 나았어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재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으로 사업주가 치료비와 평균임금의 60%를 부담합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립니다. 꼭 회사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산재(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할 수 있고, 사업주의 날인·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공단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어려우면 공단(1588-0075)에 상담하세요.

치료받으며 가벼운 일을 조금 했어요. 휴업급여가 아예 안 나오나요?

완전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 중 일부 취업한 경우에는 '부분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분취업내역신고서를 제출하면 일한 정도를 반영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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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제52조(휴업급여) 및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정부24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청구' — gov.kr
  • 근로복지공단 안내(요양급여 범위·청구 절차·저소득·고령자 특례) — comwel.or.kr

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최저보상기준금액·최저임금 일액 등은 시점에 따라 바뀌고,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 기준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절차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관련 문의는 국세청(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