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 때 회사가 "퇴직금을 일반 통장이 아니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하도록 법에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이거나 퇴직급여가 고시 금액(현재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라, 그냥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3줄
1. 2022년 4월부터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 지급이 원칙(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2. 예외: 55세 이후 퇴직, 급여가 고시 금액(현재 300만원) 이하,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외국인의 국외 출국 등.
3.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고 미뤄(과세이연),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이직하며 퇴직금 받는 조은비(가명)씨 이야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상의 직장인 조은비씨(40세)는 회사를 옮기며 퇴직금 3,0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IRP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거기로 넣어 주겠다"고 하자 조씨는 "내 일반 통장으로 바로 주면 안 되나?" 싶었습니다.
조씨의 경우를 가정해 보면, 55세 미만이고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넘으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대로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지금 떼지 않고 미뤄 두었다가(과세이연),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씨가 당장 목돈이 필요하면, IRP로 받은 뒤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꺼낼 수도 있습니다(이때는 퇴직소득세가 정산됩니다). 즉 'IRP로 받는 것'이 돈이 묶이는 게 아니라, 받는 '통로'가 IRP가 되는 것입니다.
왜 IRP로 이전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노후 재원으로 지키고, 세금 혜택(과세이연)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은,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022년 4월 14일 시행).
이렇게 하면 퇴직금이 한 번에 소비되지 않고 연금 계좌에 모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노후 재원이 됩니다. 세금 면에서도 퇴직소득세를 퇴직 시점에 떼지 않고 뒤로 미뤘다가, 연금으로 수령할 때 과세해 부담을 낮춰 줍니다. 반대로 IRP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꺼내면 그때 퇴직소득세가 정산됩니다.
IRP로 안 받아도 되는 경우는?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예외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 예외 사유 | 설명 |
|---|---|
|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이미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이라 의무이전 예외 |
| 급여가 고시 금액(현재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소액은 IRP 이전 의무 면제 |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으로 유족이 받는 경우 | 상속 처리 |
|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하는 경우 | 출국 전 수령 |
| 다른 법령에서 퇴직소득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등 | 개별 법령 적용 |
여기서 '300만원 이하'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한 금액입니다(현재 기준 300만원). 또 다른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IRP 계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참고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일반 계좌로 지급했더라도, 고용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이것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세이연 혜택을 놓칠 수 있으니 원칙대로 IRP로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IRP로 받은 뒤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대로 적립해 연금으로 받거나, 해지해 일시금으로 꺼내거나, 다른 IRP·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선택지는 열려 있습니다.
- 연금으로 수령: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과세이연의 핵심 혜택).
- 일시금 해지: 목돈이 필요하면 해지해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이때 퇴직소득세가 정산됩니다.
- 추가 납입: IRP에는 퇴직금 외에 본인 돈을 더 넣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연금저축과 합산 한도 적용).
개인적으로 실무에서 아쉬운 사례가, IRP로 받자마자 습관적으로 바로 해지해 일시금으로 꺼내 버리는 경우입니다. 급한 사정이 없다면, 과세이연·세액공제 혜택을 생각해 일정 기간 적립을 유지하는 쪽을 한 번쯤 따져 보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이 200만원밖에 안 돼요. 꼭 IRP를 만들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퇴직급여가 고시 금액(현재 300만원) 이하이면 IRP 이전 의무의 예외라,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하면 IRP로 받아 과세이연·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55세가 넘어 퇴직해요. IRP로 받아야 하나요?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는 의무이전 예외입니다.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지만, 연금 수령으로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IRP나 연금계좌로 받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IRP로 받으면 돈이 묶여서 못 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IRP는 '받는 통로'일 뿐, 필요하면 해지해 일시금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이때 퇴직소득세 정산). 다만 바로 해지하면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지므로, 급하지 않다면 적립 유지를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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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및 시행령 제3조의2(IRP 이전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퇴직금 IRP 의무지급·예외·고시 금액) — moel.go.kr
- 고용노동부 고시(IRP 이전 의무 예외 금액)
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예외 금액(고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적용 전 고용노동부 고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5세 도달 여부는 출생연월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금·절차는 가입 금융회사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일: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