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아 가입기간이 사라졌더라도,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라면 그 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돌려주고(반납) 옛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또 오래전(연금 수익률이 높던 시기)의 기간일수록 되살렸을 때 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커서, 노령연금 수급을 앞둔 분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면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핵심 3줄
1.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하면, '받은 금액 + 이자'(반납금)를 내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복원.
2.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때부터 반납 신청 전월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
3. 분할납부 가능 —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단, 다시 가입한 상태에서만 신청.
반납이 뭔가요? 추납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반납은 '과거에 받아 간 반환일시금'을 이자까지 붙여 되돌려주고, 그만큼의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법 제78조). 과거에 국민연금을 탈퇴하며 일시금으로 정산받으면 그 기간은 가입이력에서 사라지는데, 반납하면 그 기간이 되살아납니다.
흔히 헷갈리는 '추후납부(추납)'와는 다릅니다. 반납은 '이미 받아 간 일시금을 되돌리는 것'이고, 추납은 '납부예외·적용제외 등으로 안 냈던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내는 것'입니다. 둘 다 가입기간을 늘린다는 점은 같습니다.
반납금은 얼마고, 이자는 어떻게 붙나요?
반납금 =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 + 이자입니다.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달부터 반납금을 내기 전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그 기간에 적용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분할해서 낼 때도 각 분할금마다 같은 방식으로 이자가 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반납금 구성 | 받은 반환일시금 + 이자 |
| 이자율 | 반환일시금 수령 시점부터 반납 전월까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 효과 | 해당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복원 → 노령연금액 증가 |
| 신청 조건 |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가진 상태 |
한 번에 내기 부담되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네. 반납금은 분할해서 낼 수 있고, 분할 횟수는 복원되는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안내 기준으로, 복원 대상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2회, 5년 이상이면 24회 이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시에도 이자가 가산됩니다.
| 복원되는 가입기간 | 최대 분할 횟수 |
|---|---|
| 1년 미만 | 3회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2회 |
| 5년 이상 | 24회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반납은 공단 지사 방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앱, 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다시 가입된 상태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반납으로 복원되는 기간이나 금액은 과거 수령액·이자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본인의 예상 반납금과 연금 증가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환일시금을 받은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반납할 수 있나요?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라면 과거 수령 시점이 오래됐더라도 반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오래됐을수록 붙는 이자가 커질 수 있으니 예상 반납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지금 소득이 없어 가입자가 아닙니다. 반납부터 하면 안 되나요?
반납은 '다시 가입자 자격을 얻은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임의가입 등으로 다시 가입한 후 반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납하면 무조건 이득인가요?
대체로 오래전 가입기간을 복원할수록 유리하지만, 붙는 이자와 늘어나는 연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공단 상담으로 손익을 따져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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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및 시행령·시행규칙(반납금 납부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정부24 '국민연금 반납금 납부신청'. 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이자율·분할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11-03. 예상 반납금과 연금 증가분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