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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얼마 나올까 계산 (관계별 공제·10년 합산)
증여재산 가액과 관계를 넣으면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해 낼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대상: 재산을 주고받는 가족.
현금은 금액 그대로, 부동산은 시가(없으면 공시가격)로 적습니다.
만원
이번 건 제외. 없으면 0. 10년 내 증여는 합산해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만원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증여재산 가액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판정 기준 (출처)
| 규칙 | 값 | 출처 |
|---|---|---|
| 증여재산공제(10년) | 배우자 6억 / 성년 직계비속 5천만(미성년 2천만) / 직계존속 5천만 / 기타친족 1천만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 세율 | 10%~50% 누진 (1억↓10%, 5억↓20%, 10억↓30%, 30억↓40%, 30억 초과 50%)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
| 신고세액공제 |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
| 10년 합산 | 같은 사람에게 10년 내 받은 증여는 합산 과세(기납부세액 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58조 |
이 도구가 다루지 않는 것
- 증여재산 가액 평가(시가·보충적 평가), 부담부증여, 저가·고가 양수, 창업·가업 승계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별도)와 세대 생략 증여 할증(30~40%)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 10년 합산·기납부세액 공제는 개략 계산이라, 실제 신고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홈택스·세무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