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배우자는 6억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핵심은 이 한도가 '한 번'이 아니라 10년 동안 합산해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나눠 받아도 공제 한도는 그대로이고, 넘는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핵심 3줄
1. 증여공제는 10년 합산: 배우자 6억·성인 자녀 5,000만·미성년 자녀 2,000만·그 외 친족 1,000만원.
2. 혼인·출산 때는 직계존속에게서 별도로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합산 1억).
3.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기한 내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쉽게 이해하기: 서준호씨 이야기
예를 들어, 가상의 직장인 서준호씨(35세)가 아버지에게서 현금 1억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서씨는 "부모가 주는 건데 세금을 내야 하나? 5,000만원까지는 괜찮다던데" 궁금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 공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입니다. 그러니 서씨가 받은 1억원에서 5,000만원을 뺀 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10% 세율이 붙어 산출세액은 500만원입니다. 다만 서씨가 기한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주니 실제 부담은 약 485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함정이 '10년 합산'입니다. 서씨가 3년 전에 이미 아버지에게서 3,000만원을 받았다면, 이번 1억원과 더해 공제는 5,000만원 한 번만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별 공제 한도부터 10년 합산 규칙, 세율, 신고 방법까지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가족별 증여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자(주는 사람) | 공제 한도(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부모·조부모 | 5,000만원 |
| 그 외 친족 | 1,000만원 |
여기서 '그 외 친족'의 정확한 범위(혈족·인척 몇 촌까지인지)는 안내 자료마다 차이가 있으니, 본인 사례는 국세청(126)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로 확인하세요(확인 권고). 한 가지 자주 하는 오해는 미성년 2,000만원이 '자녀가 어리면 무조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한도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 적용됩니다.
개인적으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는, 부모가 각자 따로 주면 공제를 두 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를 하나로 묶어 한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아버지 5,000만·어머니 5,000만을 따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0년 합산'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번에 받은 재산에, 같은 증여자 그룹에게서 과거 10년 안에 받은 재산을 더해 공제 한도와 세율을 적용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공제는 그룹별 한 번: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한 그룹으로 봅니다.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가 나눠 줘도 10년간 합쳐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만 공제됩니다.
- 세율은 합산 과세표준에 적용: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나눠 받으면, 세율 구간을 낮추려는 '쪼개기'를 막기 위해 합산해 누진세율을 매깁니다. 다만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앞의 서준호씨가 올해 1억원을 받기 3년 전에 아버지에게서 3,000만원을 받았다면, 올해 증여만 떼어 보지 않고 3,000만 + 1억 = 1억 3,0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5,000만원)와 세율을 적용한 뒤, 과거에 낸 세금을 빼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상속세율과 동일).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계산 예시: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면 `2억 × 20% − 1,000만원 = 3,000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에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약 2,910만원이 됩니다. (실제 세액은 다른 공제·가산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경 최고세율을 40%로 낮추자는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적 있지만,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의 최고세율은 여전히 50%입니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더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생겨, 일반 공제(5,000만원)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혼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
- 출산·입양: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
- 합산 한도 1억원: 혼인과 출산을 모두 겪어도 둘을 합쳐 1억원까지만 공제됩니다. 혼인 때 1억원을 다 받았다면 출산 때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즉 성인 자녀가 결혼하면서 부모에게서 받으면 기본 5,000만원 + 혼인공제 1억원 =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 받은 재산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받았다면 3월 말일 기준 3개월, 즉 6월 30일까지입니다.
-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줍니다
- 공제 한도 이하라 낼 세금이 없어도, 나중을 위해 증여 사실을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10년 합산·자금 출처 입증)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건 '어차피 공제되니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신고해 두지 않으면 10년 합산이나 자금 출처를 따질 때 증빙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각각 5,000만원씩 주면 1억원까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부모(직계존속)는 한 그룹으로 보아 10년간 합쳐 5,000만원만 공제됩니다. 아버지·어머니가 따로 줘도 한도는 하나입니다.
Q.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새로 생기나요?
네. 마지막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합산 대상에서 빠지므로, 사실상 공제 한도가 새로 적용됩니다. 장기 계획으로 나눠 증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Q.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증여하면요?
부동산도 증여세 대상이며, 시가(없으면 기준시가 등)로 평가해 같은 방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부동산은 받는 사람이 취득세도 따로 부담하므로, 현금 증여와 총비용이 다릅니다.
Q.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세대를 건너뛴 증여(세대생략 증여)는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할증합니다. 공제 한도(직계존속 그룹 5,000만원)는 적용되지만 세액이 늘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Q.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세액공제(3%)를 못 받고,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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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Yield Briefing 편집부 · 재테크·세금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제56조·제68조)·국세청 2026년 기준. 공제 한도·세율·신고기한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증여공제 한도·10년 합산·혼인출산공제·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외 친족'의 범위, 세대생략 할증, 부동산 평가 방법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국세청(126)·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최종 수정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