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는 은행·저축은행 같은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예금보험공사(또는 각 중앙회)가 내 예금을 일정 한도까지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이 한도가 1인당 금융회사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상향이라, 목돈을 어느 은행에 얼마씩 나눠 둘지 다시 점검할 때입니다.

핵심 3줄

1.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 한도가 1인당·금융회사별 1억원(원금+이자 합산)으로 상향.

2. 같은 은행의 여러 계좌는 합쳐서 1억원, 다른 금융회사는 각각 1억원씩 따로 보호.

3. 퇴직연금(DC·IRP)·연금저축·사고보험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 펀드 등 실적배당 상품은 보호 대상 아님.

쉽게 이해하기: 퇴직금 1억 8천만원을 맡긴 55세 한경수씨 이야기

예를 들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55세 한경수씨는 퇴직금과 저축을 합친 1억 8,000만원을 한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전부 넣어 두었습니다.

예전 한도(5,000만원)라면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5,000만원만 보장되고 나머지는 떼일 위험이 있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한도가 1억원으로 올랐지만, 그래도 1억 8,000만원 중 1억원까지만 보호됩니다. 가정하면 한씨가 두 금융회사에 9,000만원씩 나눠 뒀다면, 각각 1억원 한도 안이므로 전액 1억 8,000만원이 보호됩니다. 이처럼 '한도 상향'보다 중요한 건 여전히 '금융회사별로 1억원씩 쪼개 두는 분산'입니다.

2025년 9월,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가 됐습니다. 2001년에 5,000만원으로 정해진 뒤 24년 만의 변화입니다.

구분2025년 8월까지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금융회사별 보호 한도5,000만원1억원
보호 범위원금+이자원금+이자(동일)
  •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적금도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9월 1일 이후부터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한도는 '원금'만이 아니라 원금과 약정이자를 합친 금액 기준입니다.

어떤 금융회사, 어떤 상품이 보호되나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사·금융투자회사의 원금보장형 상품이 대상입니다. 상호금융은 각 중앙회가 같은 1억원 한도로 보호합니다.

구분내용
보호 기관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투자매매·중개업자, 외국계 국내지점 / (별도)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보호 상품예금·적금 등 원금보장형, 외화예금(원화 환산), 개인형 퇴직연금(DC·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보호 안 되는 상품펀드·실적배당형 신탁 등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바뀌는 상품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즉 같은 은행이라도 일반 예금 1억 + 퇴직연금(원리금보장형) 1억 + 연금저축 1억이 각각 따로 보호됩니다.

목돈은 어떻게 나눠 두는 게 안전한가요?

'한 금융회사에 1억원(원금+이자 기준으로 조금 여유 있게)'을 넘기지 않도록 나누는 것이 기본입니다.

  • 이자까지 합쳐 1억원을 넘기면 초과분은 보호받지 못하므로, 원금은 1억원보다 조금 낮게(예: 9,000만원대) 넣어 이자를 더해도 1억원 안에 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여러 금융회사에 나누면 회사마다 1억원씩 각각 보호됩니다.
  • 같은 은행의 본점·지점은 하나의 금융회사로 보아 합산되니, '지점만 다르면 따로'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은행에 예금 계좌가 3개 있으면 각각 1억씩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같은 금융회사의 모든 예금 계좌는 합산해 1인당 1억원까지만 보호됩니다. 계좌를 쪼개도 한도는 늘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신협도 1억원까지 보호되나요?

네.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지만, 같은 1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ISA나 펀드에 넣은 돈도 보호되나요?

펀드처럼 운용실적에 따라 금액이 바뀌는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ISA는 그 안에 담은 상품이 예금 등 원금보장형이면 보호되고, 펀드형이면 보호되지 않으니 구성 상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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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9.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예금보호한도 상향 Q&A(fsc.go.kr), 정책브리핑(korea.kr), 예금자보호법·시행령(law.go.kr). 2026년 기준이며 보호 한도·대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10-26. 상품별 보호 여부는 예금보험공사·거래 금융회사 확인을 권합니다.*